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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사내하청
누구도 죽지 않는 일터를 간절히 바라며 – 노동건강정책포럼의 ‘사내하청의 산재 예방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강은희
지난 금요일(2023년 9월 1일)에 노동건강정책포럼의 ‘사내하청의 산재 예방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대재해 기소 사례를 중심으로 한 도급인의 산재예방의무 법률 분석 파트의 발제를 맡은 덕분에 지금까지 기소된 중대재해 사례들과 선고된 판결들을 볼 기회가 생겼고, 발제자 또는 토론자로 초대된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대표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현장 안전관리자,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 덕분에 현장의 고충과 […]
상세보기 - # 노동인권# 취약 노동
진실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것
강은희
지난 7월 윤지영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안내원 2분을 대리하여 휴게시간 임금과 회사와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1심에서 휴게시간 임금 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모두 인정되었다. 상대방의 항소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20년간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의 A동과 B동을 각각 맡아, 호텔에서처럼 로비 안내 업무를 수행하였던 아파트 안내원 두 분이었다. 근무 초기에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았지만, 시간이 […]
상세보기 - # 노동조합# 사회복무요원
우리는 사회복무요원제도에 대하여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 병역의무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강은희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의무의 한 형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된 사람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서비스 업무나 행정업무 등을 하도록 만든 제도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기가관, 지자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하며 복무기관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복무기관이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에서 배제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
상세보기 - # 위헌# 취약 노동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 위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강은희
지난달 23일 공감이 진행했던 사건 중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종국 결정이 있었습니다.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실은 이주민센터 동행으로부터 베트남인 당사자분 A씨를 소개받고 A씨의 사건을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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