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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난민# 외국인보호소# 인권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고문 사건 국가배상 소송 제기

세계 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앞둔 2022년 12월 16일, 공감을 비롯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새우꺾기’ 고문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피해 당사자와 공동대책위원회 (왼쪽), 발언중인 김지림 변호사 (오른쪽) / 사진출처 : IW31

2021년 9년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하며 일명 ‘새우꺾기’ 고문사건을 세상에 알린 뒤, 공감은 꾸준히 피해자 지원에 함께 해왔습니다. 사건이 공개된 직후에는 피해자가 외국인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피해자가 보호일시해제 된 후에는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법무부의 지속적인 관련 법령개악 저지를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공감이 대리인으로 참가하고 있는 이번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법무부의 위법행위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는 보호기간 동안 수차례 일명 ‘새우꺾기’라는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보호 장비를 동원하여 법령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심지어 케이블 타이나 박스테이프와 같이 인간에게 사용되어서는 안 될 장비가 그를 고문하는데 쓰였습니다.

둘째. 피해자는 보호소 입소 직후 4개월 중 ⅓ 가량의 기간을 특별계호, 즉 독방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의 징계목적으로 이루어진 십 수 차례의 특별계호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법에 정해진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고, 최대 구금 기간과 연장의 제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뒤 증거가 공개된 뒤에도 법무부는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도리어 피해자의 잘못을 강조하고, 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위법적인 2차 가해를 지속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것, 자신에게 일어나는 부당한 행위나 상황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았던 것, 법무부가 원하는 순종적으로 외국인 보호소에 잠시 있다가 떠나는 외국인이 아니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았고, 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행위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국가폭력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한 방법도 대변해줄 조력자도 구하기 힘든, 외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가장 취약한 상황의 외국인에 대하여 벌어진, 국가차원의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폭력입니다.

이번 국가배상소송을 통해 법무부가 난민신청자인 피보호외국인에게 저지른 일련의 행위가 국내법,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되는 위법적 행위임을 확인받고,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한 싸움 끝에 마침내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 고문의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배상하라!

2021년 9월, 외국인보호소에서 양팔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몸이 꺾인 일명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되어 있는 M의 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었다. 끔찍한 국가폭력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변명과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였다.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M의 보호소 입소 전 전적을 언론에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피해자인 M을 가해자들과 분리하기는 커녕 여전히 그들의 관리감독을 받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와 보호해제에 대한 셀 수 없는 요구 끝에 사건 보도 후 5개월이 지나서야 M은 보호 일시해제되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를 형사고소하여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게 하고, 토론회나 공청회 등에서 이 사건 관련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공공연히 ‘M의 난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보호외국인들을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제하기 위한 각종 보호장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지속하였다. 결국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시민사회의 심각한 우려표명을 묵살한 채 지난 12월 5일 총 7개의 새로운 보호장비를 추가하는 개악안을 통과시켜 내년 3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우리 대책위는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기자회견, 보도자료, 행진, 언론대응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고문행위의 가해자인 법무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오히려 퇴행하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시도를 규탄해 왔다. 지금도 자신에게 가해진 고문의 장면들을 떠올리며 악몽을 꾸고, 불면에 시달리는 M에게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악마화하는 데 앞장서다가 여론이 잠잠해진 틈을 타 자신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보호장비를 추가하는 법무부의 행태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진다.

우리는 법원이 금번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새우꺾기’ 가혹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 사용, 위법한 독방구금,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인격과 명예훼손, 2차가해 행위 등 M에게 가해진 일련의 행위들이 국민들의 관심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끔찍한 국가폭력이며, 인권침해적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위법이었다는 점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제와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이지만, 국가가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M의 존엄을 짓밟으며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명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자신의 위법사실에 대해 변명을 계속하며 정당화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역시 세상에 공개하여 법무부의 뻔뻔스러움을 만천하에 밝힐 것이다.

2022년 12월 16일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원회

김지림

# 국제인권센터#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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