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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권# 이주여성

[이주여성] 재생산권침해민사소송 일부승소

 


1. 손해배상청구 내용


 


 이 사건의 공동피고 갑(男), 을(女)은 혼인신고 후 약 20여 년간 법률상 부부로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피고 을이 불임으로 2세 출산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들은 외국인 여성을 통해 2세를 출산한 후 재결합하기로 협의하고,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혼 직후 피고들은 결혼중개업체의 알선으로 베트남 현지 맞선을 통해 원고(베트남 여성, 당시 만 18세)와의 결혼을 결정하였고, 2003.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원고는 피고 갑과 사이에서 2004. 첫아이를, 2005. 둘째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피고 갑은 자녀들의 각 출생 직후 아이들을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을에게 인도하였고 피고 을은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피고 을이 아이들을 인계받아 양육할 당시 원고와 피고 갑의 법적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사전에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 권리를 포기한 바 없으며 피고들에게 전권을 위임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들을 원고로부터 분리하여 제3자인 피고 을의 보호·지배하에 둠으로써 원고의 친권과 양육권 행사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였습니다.


 


 피고 갑은 2005년 원고가 둘째를 임신한지 8개월이 될 무렵부터 원고에게 이혼을 강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 갑은 전 부인인 피고 을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잃게 된다고 말하며 원고에게 협의 이혼을 종용하였습니다. 둘째를 출산한 원고에게 피고 갑은 더욱 집요하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첫째 아이는 물론 갓 출생한 둘째 아이마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산후 우울증과 아이들을 볼 수 없는 데서 오는 상실감과 박탈감, 믿고 의지했던 피고 갑의 냉담한 태도 변화로 원고는 더 이상 한국에서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07년 피고 갑의 이혼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이혼 직후 피고들은 재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악의적인 주소 은폐로 인하여 원고는 아이들을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의 친권과 양육권, 인격권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 751조 제 1항과 제 76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피고는 애초에는 원고와 진정한 혼인의사로 결혼하였으나, 원고의 입국을 기다리는 동안 국제결혼 한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곧 도망간다는 소문을 듣고, 자녀를 출산하면 돈을 주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바꾸어 먹었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라 피고 갑은 혼인동거생활한 지 3일이 지났을 때, 원고에게 아이를 낳아주고 이혼을 하면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며, 당시 의사 전달은 한-베 사전을 펼쳐두고 관련된 단어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그러한 피고 갑의 의사표시를 이해한 원고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행하였다는 것이 피고들의 주장입니다. 피고의 대리모 제안에 대한 원고의 합의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를 대리모로 삼아 두 자녀를 출산한 행위, 그 후 협의이혼을 종용한 행위, 원고의 출산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 기회를 박탈한 행위는 모두 사전 협의에 따른 것이므로 하등 불법한 것이 없으며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3. 1심 판결의 내용


 


 이 사건 원심 판결은 피고들이 불임을 이유로 이혼한 사실, 피고 갑이 첫 아이 출생 한 달 전에 피고 을을 찾아가 아이를 키워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첫아이를 출산하자 피고 갑은 아이를 피고 을에게 데려다준 사실, 그때부터 피고 을이 첫아이를 보호·양육한 사실, 원고가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직후 피고 을에게 데려가 첫아이와 함께 키우도록 한 사실, 피고 갑이 원고와 협의이혼 후 한 달 만에 피고 을과 혼인신고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아이들을 만나고자 했으나 피고 갑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자녀들을 만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및 원고의 인격권 및 신체에 대한 자기 보전권을 침해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커다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청구 금액의 일부를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리모의 약정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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