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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빈곤과 복지

[사회권] 정부보고서에 대한 NGO반박보고서

 

 대한민국은 1990년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이 사회권규약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하여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2006년, 사회권규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1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5년간 행한 조치와 개선사항에 관한 제3차 정부보고서를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오는 11월에 있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권위원회가 규약 당사국의 보고서를 심의하는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당사국 정부가 사회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사회권위원회는 사전 실무회의의 검토를 거쳐 보고서에 대한 질의서를 정부에 보내며, 정부는 그 질의서에 답변합니다. 정부는 사회권위원회의 정보보고서 심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사회권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당사국 정부에 대해서 최종권고를 발표합니다.


 


 이 심의과정에서 NGO와 인권활동가들은 사회권위원회가 정부에 보내는 질의서 작성에 참조할 수 있도록 ‘NGO 약식보고서(질의목록 포함)’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사회권위원회가 정부 보고서 본 심의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하여 보완 설명을 하거나 정부의 현황 파악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NGO 반박보고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사회권규약은 남녀평등, 노동의 권리, 노동조건, 노동3권, 사회보장권, 주거권, 식량권, 아동·청소년의 권리, 건강권, 환경권, 교육의 권리, 문화적 권리, 물에 관한 권리 등 인간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방대한 권리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NGO 반박보고서 준비모임에도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수십 개의 NGO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NGO들은 올해 4월부터 사회권규약의 영역별로 나뉘어 반박보고서의 초안을 준비하고 2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열어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NGO들은 한국을 방문한 사회권위원회 위원들에게 한국의 사회권 현황을 직접 설명하는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공감은 2008년 ‘NGO 약식보고서’ 작업에 참여한 데 이어 9월까지 계속될 ‘NGO 반박보고서’ 준비모임에 참여할 예정으로, 여러 NGO들과 같이 총론과 주거권 영역의 보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토대로 한국의 사회권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3차 보고서에서 사회권 현황을 왜곡하거나 잘못 보고한 부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최종 NGO 반박보고서는 9월 하순경 UN 사회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반박보고서를 통해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여, 사회권 보장과 실현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오는 11월의 최종권고에 담아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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