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 국제인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참가기

 

  12월 6일, 작년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주최로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4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진 본 심포지엄은 처음 3개의 세션은 아동(아동권리협약), 여성(여성차별철폐협약), UPR(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그동안 제시되었던 권고사항과 관련 쟁점에 대해 NGO, 관련 정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구체적인 유엔인권권고의 ‘이행’ 논의의 형식을 띠기보다는 권고가 이루어진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의 형식을 띠었다는 점이다.

 

 마지막 세션은 이행 메커니즘과 관한 것으로 공감이 발제를 맡아 “유엔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확립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엔인권권고는 실체법과 절차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과 헌법상 국제 협력 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명확한 인권 지침이다. 또한, 유엔인권권고는 국가 스스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합의의 결과인 국제인권법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차적이고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과 이에 기초한 권고는 ‘인권적 상상력’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인권에 기초한 접근, 특히 소수자의 관점, 피해자의 관점에 기초한 접근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인권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원칙과 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유엔인권권고 이행의 효과성은 대한민국 내 인권정책 전반의 수립과 이행 메커니즘의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총체적인 인권정책의 내용, 그 수립과 시행 관련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인권기본법’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법률의 제정이 어렵다면 하위 법령이라도 마련되어야 한다.

 

3. 대한민국은 유엔인권권고에 대한 인권에 기초한 접근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한 인권에 기초한 접근으로 유엔인권권고를 바라본다면 그 권고의 올바름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엔인권권고의 수용을 통해 어떠한 구체적인 개인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그 인권침해가 방지되어야 하는지 혹은 되었는지가 권고 이행의 계획, 실행 및 평가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4. 대한민국인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영역에서 유엔인권권고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유엔인권기구의 심의와 권고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협의의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 등은 국가보고서 준비와 유엔인권기구의 심의과정, 권고의 이행과정에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3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자신의 소관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유엔인권권고의 이행을 위한 교차적이고 다층적인 실행과 점검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상호작용과 상호협의를 위한 공식화된 적절한 통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5. 대한민국은 인권과 일반적인 국가작용의 분리를 극복하고 모든 정책 수립과 시행, 법제 개선, 관행 개선에서 인권의 ‘주류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인권의 문제는 소위 ‘인권정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정부정책에서 어떻게 인권의 문제를 녹아들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모든 정부정책, 입법, 사법행정, 조약체결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이 아닌 모든 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6. 대한민국은 모든 유엔인권권고의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하고 모든 유엔인권권고를 통합적으로 점검,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유엔인권권고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권고의 수용을 통해 기존 정책 방향이나 구체적인 정책내용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 변화를 위하여 어떤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그 별도 계획의 시행을 위해 정부 측의 어떤 단위가 어떠한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어떠한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투여하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유엔인권권고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권조약 시스템, 특별절차, UPR 등 다양한 유엔인권메커니즘과 관련된 국가보고서나 권고가 나온 후의 국내적 작용이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에 기초하여 조화를 이루고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대한민국은 유엔인권기구의 심의를 전후한 국내 의견수렴과정 및 권고 후 논의과정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유엔인권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접근성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보고서의 준비과정과 권고의 이행과정에서, 그리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논의과정에서,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 부처 간 협의, 국회와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NGO, 인권전문가, 관련된 당사자,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공개된 장에서의 의견교환 등이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견가능하고 명확한 표준화된 의견 수렴, 조정 및 보고 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행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장기적’ 과제에 불과하다는, ‘추상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그리고 권고의 이행이 아니라 이를 ‘검토’ 대상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는 담당 공무원의 언급은 답답함을 넘어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인권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인권의 관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직도 인권문제는 공무원에게는 업무, 실무에 불과하고 국회에는 정치현안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국회, 정부, 법원의 장을 포함하는 헌법의 모든 내용과 체계가 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더 절절히 가슴에 와 닿는 하루였다.

 

 

글_ 황필규 변호사

공감지기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