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사람들
박영아
박영아의 활동
- # 공감국제인권센터# 대한민국심의
[보도자료] 한국의 사회권규약 사전 심의 앞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박영아
유엔 사회권규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사회권 대응모임’)은 2025년 6월 30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의 제5차 대한민국 심의 쟁점목록 작성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한 이번 보고서는 제4차 최종견해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실태와 쟁점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의제들을 담았으며,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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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환경실사 법제화를 위해 다시 국회 문을 두드리다
박영아
지난 6월 13일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공감이 참여하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 준비하고 추진해온 법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수정ㆍ보완을 거쳐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것입니다. 법안은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을 갖춘 기업들이 국가와 개인을 포함한 여러 주체들과 다각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에 주목하여, 기업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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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출입국관리법 개정, 하위법령 개정과 그 이후
박영아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사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24년 10월이 되어서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구금상한을 36개월로 하고, 집행기관인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위원회로 하여금 구금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직후부터 인신구속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법률안발의
Do No Harm – 기업은 인권ㆍ환경 존중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박영아
2023년 9월 1일 제21대 국회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의 활동 또는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또는 환경파괴 위험을 미리 조사하고, 식별된 위험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인권환경실사를 법제화하는 법률안이 정태호 의원 대표로 발의되었습니다. 공감이 참여하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 오랫동안 애쓴 결과가 결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제21대 국회가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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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의 칼럼
돌봄과 민주주의에 부쳐
박영아
사람이 돌봄과 무관한 생활을 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어쩌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의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가족과 공공의 도움으로) 아직은 내게 할당된 돌봄이 견딜만하고, 돌봄을 받지 않아도 되는 처지여서 다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돌봄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식하지 […]
# 공감칼럼# 노동상세보기여성이라는 이유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놓였지만 국제적 보호는 요원하다
박영아
유엔이 1951년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원래 1951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한 난민에게만 적용되는 시간적 제한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냉전시 대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유럽 내 난민들의 처우를 규율하는 것이 당시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은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1967년 의정서 채택으로 난민협약의 시간적 제한은 폐지되었다. 한국은 1991년 유엔 회원국이 된 […]
# 공감칼럼# 난민상세보기2007년부터 2023년까지 긴 여정의 이정표 하나
박영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헌재 2023. 3. 27. 선고 2020헌가1)을 했습니다.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한지 5년만입니다. 당시에도 위헌의견이 5인으로 과반수였으나, 위헌결정을 위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겼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
#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법상세보기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노골적이었다
박영아
2021. 12. 23.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고용허가제 하의 사업장변경제한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20헌마395). 헌법재판소 결정의 근거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헌법 제15조에 의해 보장되는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은 헌법이 아닌 외국인력도입제도, 즉 사업장변경제한을 규정한 바로 그 법률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고, […]
# 이주노동자# 인권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