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7개의 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긴 여정의 이정표 하나
글 : 박영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헌재 2023. 3. 27. 선고 2020헌가1)을 했습니다.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한지 5년만입니다. 당시에도 위헌의견이 5인으로 과반수였으나, 위헌결정을 위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겼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
#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법상세보기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노골적이었다
박영아
2021. 12. 23.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고용허가제 하의 사업장변경제한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20헌마395). 헌법재판소 결정의 근거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헌법 제15조에 의해 보장되는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은 헌법이 아닌 외국인력도입제도, 즉 사업장변경제한을 규정한 바로 그 법률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고, […]
# 이주노동자# 인권상세보기성폭력 가해 사장을 신고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박영아
사장이 성폭력 가해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취업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가 싶지만 고용허가제의 재입국고용특례제도로 인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여성노동자가 있습니다. 사장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입사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면서 손을 대는 정도여서 한국에서 윗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뒤에서 허리를 감싸며 몸을 […]
# 노동인권# 이주여성상세보기사직을 허하라
박영아
“사표를 던진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사직할 때만큼은 나를 고용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만두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사직마저도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무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바로 이주노동자들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은 제조업, 농축산어업 등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고용허가제)를 규율하는 법이다. 외고법에 […]
상세보기수급자는 자동차 타지 말라는 법
박영아
거의 10년 전 일이다. 한 소녀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어머니가 홀로 키워주시는데 직장을 잃고 정부지원을 신청했으나 낡은 봉고차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어 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소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공적인 자리에서 모녀의 사연을 소개한 얼마 후 모녀는 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해결방법은 간단했다. 봉고차를 처분함으로써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언론은 가난한 […]
# 빈곤과 복지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