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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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공익과 어떻게 조합하는가가 지금 해결해야할 문제”_김형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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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우리나라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이 선언하고 있는 변호사의 사명이다. 모든 변호사는 당연히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임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변호사가 ‘인권변호사’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인권변호사’라는 별도의 명칭이 생겨나 양심수를 수행하고 공공적 소송을 수행하는 일부 변호사들을 가리켜왔다. 그만큼 지난 수십여년간 대한민국의 […]
상세보기낯선 이들과의 동행-최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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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나눔의집 식구들은 인천공항에 나갔습니다. 공항 내의 편의점에서 오백 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미얀마 사람 A씨와 부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민인정자 A씨는 그의 부인과 18년 만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나고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3년 전 A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로힝야인으로서 미얀마 정부의 거센 탄압과 고문으로 1989년에 미얀마를 탈출하여 방글라데시와 인도를 떠돌다가 한국으로 […]
상세보기“사회의 믿음이자 희망인 당신들에게서 나는 나의 미래를 꿈꿉니다.”_선혜숙 기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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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언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느덧 해가 바뀌고 벌써 봄이 오네요. 잘 지내시죠? 마침 제가 기부하는 공감이라는 공익변호사단체에서 기부자 편지를 제안하였길래 이렇게 선생님께 글을 올립니다. 처음에 선생님을 알았던 때가 생각나네요. 수업 쉬는시간, 로비에 있는 한겨레신문에 우연히 선생님의 출판 기념회 기사를 보았지요. ‘단팥빵 – 어느 외과의사의 하루’ 사회의 빈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외과의사의 이야기는 저물어 가는 늙은 신입생에게 […]
상세보기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 집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_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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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중의 하나인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집회에 대한 경찰의 사전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인권에 비하여 더욱 강하게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미선이·효순이가 치여 숨지게 된 사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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