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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환경법률센터와의 취중 토크

 
 

* 참석자 : 공감 – 소라미(소변), 정정훈(정변), 김영수(김변)
                환경법률센터 – 정남순(순변), 조성훈(조변), 박태현(박변)
* 일 시 : 2004. 10. 15. 금. 늦은 7시
* 장 소 : 인사동 모처에서 1차로 김치 삼겹살과 소주를, 2차로 주점에서 마른 안주에 맥주를 마시다!
* 주 제 : 같은 ‘공익법활동’을 하는 변호사 집단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며 느끼는 문제점과
             고민에 대하여 소통하다. 이를 핑계로 함께 술을 마시다*^^*
* 분위기 : 공감의 6호 소식지에 취중 토크를 싣겠다는 목적으로 고시생용 녹음기를 술 상 가운데
               두고 진지하고 열띤 대화를 나누다. 술자리에서 녹음기 앞에 두고 흔쾌히 인터뷰
               응해주신 환경법률센터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질 문
1. 무료법률지원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현재 무료로 변론하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나.
2. 환경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3. 환경 운동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환경법제가 만족할만한가.
4. 일반 사건 수임시 사건 수임 기준이 있나요.
5. 온라인 법률 상담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온라인 법률 상담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6.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은 송무 이외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7. 환경 문제 이외에 다른 관심 영역은 무엇이 있는지요.

*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정리자의 불찰로 모두 정리하지 못하였음을 양해구합니다.
– 소변 –

환경법률센터
국내 유일의 환경 전문 법률 단체로 환경 관련 소송, 법제 연구, 환경운동연합과 자문·연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박태현, 정남순, 조성호 3명의 환경 전문 변호사가 상근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www.ecolaw.or.kr

 
1. 무료법률지원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현재 무료로 변론하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나?

박변– 돈낼 사람이 없는 경우, 예를 들면 공유자산에 관한 소송의 경우와 같이 누구나 다같이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특정하여 관리 책임을 묻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소송의 경우 무료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무료 변론하는 사안은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무효소송, 한국종단송유관 사용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이 있다.

*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무효 소송 제기
2004. 6. 21. 계룡산 국립공원 구역 안에 거주하는 동월 계곡 주민과 환경단체 대표들은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을 막기 위해 건설교통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 국종단송유관 사용정지 가처분신청사건
2004. 6. 22 환경법률센터는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한국종단송유관 인덕원-평택 구간 중 인덕원 일대
기름 누출 사고와 관련하여 수원법원에 이 구간의 사용정지를 구하는 ‘한국종단송유관 사용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환경법률센터의 소송 제기 이후 올 정기국회에서 한국종단송유관 폐쇄와 이에 따른 오염지역
복구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순변–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꼭 환경 사안이 아니라도 관련해서 정책 변경 및 관행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주위 환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울산 수도관 사건의 경우 물이니까 사람들의 건강에 밀접하게 위해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인 수도 행정 환경에 대하여 주위 환기를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해당한다 생각한다.

*울산 수돗물 사건
울산시가 2001년부터 범서 정수장 등의 수질 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수질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여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것이 2004. 3.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환경법률센터에서 400여명의 피해주민들로 공동 원고인단을 구성하여 울산시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조변- 공익집단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를 받는다. 또한 이후 성공보수 약정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무료 변론이라 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 원고를 특정할 수 없지만, 이 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권을 구체화 시키고, 개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같이 기획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무료 변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순변– 돈을 내고 안 내고에 따라 무료 변론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인지대, 송달료 정도를 납부한다 하더라도 그 외에 당사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소송에 있어서 공익적 측면이 있다면 공익소송으로서 무료 변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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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소송제도 없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없는 현실에서) 환경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가?

조변– 울산 수돗물 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위자료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개별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개별적 손해 발생 및 손해 액수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입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측면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집단 소송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순변– 원고적격의 문제 이외에 입증 자료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국방부에게 자료 공개를 요청하면 처음엔 없다고 하다가 있다는 게 밝혀줘도 안주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증거 제출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 희박하고 자료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고 어디에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가 어렵다. 입증책임 전환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환경 관련 소송에 있어서는 관련 자료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조변– 공공기관의 경우 원칙적 정보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 환경부의 경우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관련 기업으로부터 공개 여부에 대하여 의사를 확인한 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하여 결론을 얻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문제다.

박변– 환경소송의 고유한 문제는 원고 적격 확정의 문제이다. 또한 공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데 행정법원의 경우 공사 정지 가처분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조변–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의 여론을 조성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일차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후 이를 일반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박변– 환경부에서 한국외대에 환경집단소송에 대한 용역을 주었고 이번 달에 이에 대한 결과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결과를 주목할 만하다.

정변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이러한 흐름들이 단일한 모습으로 통합되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요구가 힘을 받으려면 다른 영역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나가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순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제도로서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 당위적으로는 모든 사안에서 통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개별적으로라도 인정된다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변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할 것이나 전략적으로 본다면 가능한 영역부터 시작하여 일반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환경 영역, 식품 영역 등과 같은 부분부터 시작이 가능할 것 같다.

정변– 환경, 장애인 영역 등 여러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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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운동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환경법제가 만족할만한가?

조변– 국제 환경기준에 비교하여 보았을 때 우리나라 규제가 아직은 많이 완화되어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환경권 자체가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본다. 또한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공익적 측면에서 위해성이 인정되고 개별적인 환경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순변– 우리나라 법률이 그렇게 후진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기환경 관련 법정기준치의 경우 국제적 기준을 참고하여 설정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막연히 국제 기준치를 ?i아가기만 할 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어떠한 위험 물질의 위험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한 그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치가 적합한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다.

박변– 환경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것 같다. 또한 국가의 환경계획이나 환경 정책 전반을 지도할 수 있는 현행법 체계가 부족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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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사건 수임시 사건 수임 기준이 있나요?

박변– 닥치는 대로 합니다.(모두 웃음)

조변– 얼마 전에 형사 구속되어 수사받는 성매매 유흥업소 업주가 사건의뢰를 해 온 경우가 있었다. 그 경우에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건 수임을 할 수 없었다.(웃음) 그런 일반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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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법률 상담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온라인 법률 상담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조변– 얼마 전까지는 모든 일반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열지는 않고 환경 사건에 대하여만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지만 지금은 일반 사건까지 온라인 법률상담을 열어 놓았다. 온라인 상담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통하여 소송으로 가기 전에 사안을 걸러낼 수 있다는 점,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한달 단위로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답글을 달고 있다.

박변– 변호사 연차가 많아질수록 답변이 매우 짧아진다(웃음, 환경법률센터에서 박변이 연차가 가장 높음).

순변– 답변을 길게 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경우의 수를 가정하여 불필요하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추가로 질문을 하고 그 사실관계에 맞추어 간략하게 답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상담하도록 하는 것이 더 유용한 것 같다.

(옆길로 새서 아직 온라인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공감의 온라인 법률상담에 대하여 함께 고민을 나누었다. 어느 정도 폭으로 열어두고 법률상담을 진행할지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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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박변– 환경운동연합과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변– 환경운동연합 이외의 환경단체에 대하여는 법률자문 등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경우에는 산하에 지역 단체가 많기 때문에 다른 환경단체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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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 문제 이외에 다른 관심 영역은 무엇이 있는지?

박변– 만 4년차이다 보니 정체되는 기분이 든다. 돌파하는 방법으로 대학원에도 진학하게 되었다. (박변은 현재 환경법 석사 과정을 밟는 중) 실무를 하다 보면 한계를 느끼는 시점이 있다. 소송 몇 건 맡았다고 전문가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관련 분야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할 것 같다, 좀더 전문적이고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

조변– 아직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현재는 환경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다. 변호사로서 능력을 고양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며, 환경 전문가로서 이 사회에 좋은 선례, 후배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노력하고 싶다. 공감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서 연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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