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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률회사의 공익법 활동

 



미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에서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Pro Bono)을 권고하고 장려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그 중에서도 법률회사(law firm, 로펌) 차원의 공익법활동에 대한 간략한 특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펌 차원의 공익활동은 변호사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 및 공익법 활동에 대한 각종 시상식을 통한 기대효과가 맞물려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법률회사의 경제력과 정보력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익활동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우선, 로펌의 공익법 활동 영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빠지지 않는 것이 정치적 망명(political asylum), 피고인, 범죄인 권리(civil right for accused and incarcerated), 가족 및 아동권리보호, 성희롱(sexual harassment),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 장애인, 예술가 및 예술기관, 비영리 단체의 세금 및 재산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community outreach),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 및 국가에 대한 큰 규모의 소송 담당 등입니다. 참 많은 분야에서 공익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각 지역사회마다 그로 인한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익법 활동은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에 로펌의 변호사가 파견되어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역사회 내에 공익법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는 경우도 많아서 공익법 활동에 대한 이해도와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활동사항을 살펴 볼까요? 우선, 변호사 50인 이상의 로펌에서는 Law Firm Pro Bono Challege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w Firm Pro Bono Challege란,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연간보수청구시간의 3~5%를 pro bono 활동에 쏟는 것을 약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공익법활동에 대한 기회, 감독, 교육 등을 Challege소속 변호사들에게 제공하고, 공익법 활동실적이 소속 변호사 평가, 승진, 생산성, 업무보상 등에 반영되도록 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변호사협회의 Pro Bono Project Team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활동 내용으로는 지역사회와의 연대 및 비영리법률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펌은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대한 변호사를 파견하는 Rotation Program, 비영리 단체의 변호사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자회사의 변호사들 또한 공익법 활동 훈련을 받도록 유도하는 Fellowship Program, 회사의 대표 혹은 파트너 변호사가 지역사회 내 소기업,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한 자문이나 고문을 맡아 활동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법률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에 대한 금전적 지원 역시 로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공익법 활동입니다. 자선 재단(charitable foundation)을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관련 단체에 금액을 배분하는 로펌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타 재단의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립기념일 파티 등 기념행사에서도 기부금 조성은 빠지지 않는 순서이고, 미국의 전 주에 있는 ILOTA ¹(Interest On Lawyer Trust Accounts)에 참여함으로서 공익법 활동기금마련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익법 활동의 운영특징을 정리해보지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로펌은 공익법 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듯 합니다. 조사한 미국 로펌의 홈페이지에는 모두 공익법 활동(pro bono or public service)란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곳에서는 연·월간 공익법 활동 보고서, 활동 게시판, 소식지, 홍보안내문 등을 통하여 자사의 공익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고, 각종 법률관련 잡지, 변호사회 등에서 수여하는 Pro Bono Award에 선정되는 것을 매우 큰 홍보전략으로 삼아 알리고 있습니다. 공익법 활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은 활동을 담당하는 전문간사 및 공익법 활동만을 하는 공익변호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두지 않더라도 공익법 활동에 대하여 강제적 조항이 있거나 적극적 권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사 내에 공익법 부서를 따로이 두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미국 내 50대 로펌 대부분이 공익법 활동 순위 50위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는,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만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인 동시에, 사회공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인의 홍보효과 또한 모색하려는 보다 현명한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로펌의 활동은 자국 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 외국의 지사에서도 공익법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의 활동례는 없으나,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 예로, 미국의 한 로펌(white&case)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공익법 활동을 정착시키는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공익법 활동은 외국의 로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뜻있는 법조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로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익법 활동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느정도 공익법 활동 체계가 잡혀있는 미국을 보며 부러운 마음과 함께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나 시작은 있는 것이고, 저희 공감과 함께 공익법 활동에 뜻을 가지고 있는 몇 로펌에서 이미 공익법 활동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언젠가는 다른 나라의 공익변호사 그룹에서 우리나라 로펌의 공익법 활동을 연구하는 꿈을 꾸어봅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요?

¹ 변호사가 외뢰인으로부터 짧은 기간 동안 금액을 위탁받았을 경우 이를 IOLTA에 입금하고, 그 이자를 공익법활동 기금으로 사용하는 제도.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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