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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국제앰네스티와 난민의 인권_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공감포커스

국제앰네스티와 난민의 인권

김희진_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국제앰네스티가 5월23일 발간한 “2006 세계인권보고서”는 약 한페이지 정도의 짧은 분량에 한국의 인권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조사관에 의해 수집된 조사결과의 요약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발표 이틀 뒤, 법무부에서는 <”앰네스티, 한국 난민정책 비판“ 제하의 보도와 관련, 국내 난민정책에 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우리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어이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법무부가 난민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글이기에 ‘공감’ 소식지를 통해 알립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앰네스티 보고서(‘앰’)와 법무부해명자료(‘법’), 그에 대한 의견(‘→’)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 난민과 망명신청자 >

앰: 난민인정절차에는 투명성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으며 망명 신청자들이 겪게 되는 위협 요소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유엔 난민 협약에 따라 최초로 망명이 승인되었던 2001년 2월에서부터 2005년 말까지 불과 40명의 신청자에게만 난민 지위가 인정되었으며 그 가운데 15건이 2005년에 이루어졌다. 망명 신청자에 대한 수감 정책은 모호할 뿐 아니라 자의적이기 까지 하다. 5월에 발효된 출입국관리법 하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3년 이상 기간의 유효한 체류 비자를 취득하지 못한 망명 신청자들은 자신의 신청서가 심사될 때까지 구류 및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신청자들은 본인 건과 관련한 판결의 근거에 대하여 통보 받을 수 없으며, 자격을 갖춘 통역관을 비롯한 충분한 지원 및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일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 한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한 망명 신청자는 40여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 2005년까지 난민 인정자는 41명(신청자 809명)으로 난민인정율(19.7%)은 선진국 수준이고,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체류를 허가한 28명을 포함하면 총 69명이 보호를 받고 있음

→ 앰네스티는 망명신청인정자가 40명이라고 발표했으며 아마도 법무부에서 번역을 잘못 한 것으로 보여진다.

→ 난민인정율이 19.7%인 이유는 809명의 신청자중 오랜 인정절차기간으로 인해 210여명만이 심사를 마쳤기 때문이다.

→ 앰네스티보고서에서 작년 한해동안 15명이 인정된 것을 언급한 것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법무부에서는 아마도 ‘불과 40여명’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다.

법: 난민지위 인정절차의 투명성 부족에 대해

– 난민인정결정과정에 난민관련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옴

– 2005년 2월 검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난민법제(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 난민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 현재 법 개정 추진 중

– 2005년 6월 ‘난민인정협의회’ 위원으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부위원과의 비율을 5:5로 재조정함

– 2006년 2월 외부 법률전문가를 과장으로 하는 국적난민과 신설 등 난민인정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임

→ 앰네스티 보고서에서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을 설명한 내용과는 별개의 새로운 내용을 해명자료로 발표하였다. 아마도 법무부가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앰: 지난 3월 관련당국은 2000년 5월 아홉 명의 미얀마 국적자들이 제기한 난민 신청을 기각했다. 4월에는 그들에게 닷새 내로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통보가 내려졌다. 7월에 있었던 항소를 통하여 그들은 2006년 4월까지 체류하도록 허락 받았다.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미얀마에서 반정부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만일 그들이 미얀마로 돌려보내 진다면 한국정부는 그들을 심각한 인권 침해 위기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면담 당시 통역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들은 진술서에 서명을 첨부해야 했다. 변호인단은 진술록의 내용이 일부 생략되거나 왜곡되었다고 항의했다.

법: 미얀마 출신 망명신청자를 거부하는 등 망명희망자들에 대한 한국의 정책은 애매하고 자의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 2005년말 현재 미얀마인 난민신청자는 총 141명으로 이 중 9명은 난민인정, 10명은 불인정함

– 미얀마인의 불인정 비율은 전체 불인정자(139명)의 7%에 불과하므로 미얀마인에 대해서만 차별대우하는 것은 아님

– 한국정부는 난민인정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임

– 또 모든 난민신청자들에 대하여 수차례의 면담과 국가정보 수집, UNHCR·외교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결정하고 있음

– 만일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정에는 난민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난민인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중한 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망명희망자들에 대한 한국의 정책은 애매하고 자의적이라는 국제앰네스티의 지적은 적절하지 않음

→ 여전히 해명자료인지 보충자료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앰네스티 보고서는 조사관이 접수한 아홉명의 버마난민신청 사례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데, 법무부에서는 전체 버마 난민신청자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 앰네스티가 지적하는 ‘애매하고 자의적인’ 절차는 통역, 구금, 벌금, 판결의 근거 등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계속해서 심의기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심의기구가 제대로 심사를 하기위해 필요한 절차들이 부재한데도 과연 ‘애매하고 자의적’이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의문이다.

법무부가 이 해명자료를 누구를 위해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읽은 사람들에게는 ‘안도’ 대신 ‘한숨’이 전해졌습니다. 앰네스티 보고서에 서술된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점인데도 불구하고 ‘해명자료’를 발표한 것과 그 내용은 고민의 흔적이 없는 ‘언론’을 위한 것이었기에 더더욱 실망스럽습니다. 시민사회에서 할 일이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하루 빨리 ‘말 통하는’ 법무부가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더 많은 단체들의 관심과 활동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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