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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권하는 책] 인권의 계보가 궁금한 당신에게 – 염형국 변호사


 


 인권! 어떤 이에게는 가슴 뜨거워지는 단어이고, 어떤 이에게는 거치적거리는 방해물이고, 또 어떤 이는 자신과 무관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근래 들어와 인권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확실히 떴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간에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 인권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똑같이 ‘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그에 대한 견해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고, 사회 모든 문제에 인권이 거론되고 있음에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진다. 『인권의 문법』의 저자인 조효제 교수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


 


 인권에 관한 논의의 출발


 


 지금에 와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지만, 인권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17~18세기에만 하더라도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인권이 보장된다는 생각은 혁명적이고 반역적인 주장이었다. 17~18세기 대표적인 학자였던 로크는 신이 인간에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수단으로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하는 천부인권 사상과 이러한 인권을 더욱 잘 보장받기 위해 국가(정부)가 설립된 것이므로 정부가 정당하지 않을 때 인민은 이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인민주권 사상을 제기하였다. 그의 사상은 현대 자유주의 국가체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인권은 최소한의 요구를 절대적으로 추구한다.”


 


 저자는 우선 고전 인권이론부터 현대 인권이론까지 짚어보고, 인권에 대해 사회주의의 관점, 페미니즘의 관점,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각각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권과 직접행동 민주주의 등을 통해 인권 민주주의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은 선험적인 원칙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역사와 장소를 초월해 인간을 억압하는 권력에 대한 반작용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그것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에게서 그 요구가 제기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를, 그것만은 어떻게든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전북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야간에 장애인 생활자를 묶어서 재우는 모습이 방영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다. 시설 생활자가 키우는 짐승이 아닐 진데 묶어서 재우면 안 된다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적 요구이다. 친손녀이고 조카인 16살 된 정신지체 여성을 8년간이나 지속적으로 성폭행하였음에도 다시 그 손녀를, 조카를 돌보라고 하면서 가해자 3명을 모두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적인 요구를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인권으로 21세기를 꿈꿀 수 있는가.”


 


 저자는 마지막으로 인권의 렌즈로 우리의 20세기를 읽을 수 있으며, 인권으로 21세기를 꿈꿀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인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인권이 한국 사회에 규범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짧은 정부의 답변이 최근에 들렸다. 지난 12월 12일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50% 축소하고 지역 사무소를 폐쇄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인권’은 한국 사회에 비전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에 관한 유일한 국가기구를 과감히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된 우리의 자화상이다. 200여명의 인원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가. 단 8명의 인원으로 장애인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인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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