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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방문요양보호사, 불안정 노동 실태와 해법 연구

연구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시간, 임금, 수당, 유급휴가, 해고의 제한 등 노동법에서 정한 내용이 방문요양보호사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피상적으로는 방문요양보호사에게 노동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실체를 들여다보면 법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다. 불안정 노동의 모든 징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방문요양보호사이다 보니 노동법이 적용되기 위한 토대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창출하는 노동시장에서 정부는 사용자의 권한 행사를 추구하기보다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용 주체이자 수가를 결정하는 국가가 제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노동법적인 관계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에 대해서도 집어보고자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정해진 수가와 제도의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요양기관은 노동법상 사용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느 사용자처럼 노동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기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연구원 : 윤지영 변호사, 강은희 변호사

 

목차

  1. 서론
  2. 방문요양보호사의 노동 실태
  3. 방문요양보호사 노동 실태의 원인
  4. 관련 법제도 및 해석
  5. 해외의 호출형 노동 양태와 정책대응 : 근로시간 문제를 중심으로
  6.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