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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승소

[보도자료]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승소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일반적인 편견과 차별이 근거 없음을 인정한 판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에 관한 첫 취소사례


 


 


 


1.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청년필름’ 주식회사 및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제작한 영화 ‘친구사이’(김조광수 감독)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관란불가 등급분류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아 2010년 9월 9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2. 영화 ‘친구사이’는 남성 동성애자인 주인공이 군 복무 중인 애인을 면회 가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20대 초반 남성 동성애자들의 현실을 그린 영화로서 2009년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와이드앵글부문 공식초청작으로서 ‘12세 미만 관람불가’ 등급으로, 2009년 제35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국내단편 초청작으로서 ‘15세 미만 관람불가’의 등급으로 상영된 바 있다.



 


3.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09년 12월 14일 영화 ‘친구사이?’에 대하여 선정성·모방위험을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결정을 하였다. 이에 공감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규정은 표현의 자유 및 청소년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헌법에 부합되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 ‘친구사이?’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한 것은 다른 영화와 비교할 때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관점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4. 서울행정법원 제7부(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이 사건 영화가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만, 동성애를 직접 미화·조장하거나 성행위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장면은 없다. 이 사건 영화를 관람하는 청소년들에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제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동성애를 내용으로 한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동성애에 관하여는 이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영화에 비하여 훨씬 더 큰 접근성과 파급력이 큰 TV에서도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가 ‘15세 이상 시청가’의 등급으로 방송되고 있다”,“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및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진법상의 ‘청소년관람불가’ 상영등급분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5. 소송대리를 한 장서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일반적인 편견과 차별이 근거 없음을 인정한 판결이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에 관한 첫 취소사례로서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6.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2004년 1월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을 재정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국내 최초의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이다. 공감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2010년 9월 현재 8명의 변호사와 2명의 간사가 공익법활동을 전업으로 하여 상근 활동을 하고 있다. 공감은 여성, 장애인, 이주민과 난민, 빈곤과 복지, 주민자치, 국제인권 등의 영역에서 소송․자문․상담․교육․법제개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판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