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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적장애 고려하지 않은 수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현저히 침해한 위법수사

[보도자료]


 


지적장애 고려하지 않은 수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현저히 침해한 위법수사


 


 


1.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지적장애 여성청소년 조00(정신장애 2급, 사건당시 17세)와 그의 법정대리인 친모를 대리하여 조씨가 지난 2007. 6. 영아유기치사죄 혐의자로 긴급체포되어 약 15일간 인신구금당한 것에 대하여 2009. 3.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2010. 9. 10. 법원으로부터 장애인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1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 조씨는 2007년 5월경 경기 수원역 인근 한 건물 계단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영아의 시신이 발견된 후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 경찰은 당시 절도범으로 수사를 받던 노숙인 홍모씨를 추궁해 조씨가 아이를 버렸다는 허위자백을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조씨를 추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짓 시인을 받았다. 경찰은 긴급체포 당시 조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도 없이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해 조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허위로 자백받았다. 경찰은 오염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조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영아와 조씨의 유전자가 불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15일만에 조씨를 석방했다.


 


3.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경찰이 조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작성한 입감지휘서 상에 조씨의 상태가 “17세, 정신지체장애 2급”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시 경찰은 조씨의 지적장애상태를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동석없이 자백조서를 받은 것은 헌법 제34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장애인권리협약 상에 보장되고 있는 수사절차상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에 대하여 법원은 “수사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 보호자 등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장애인인 피의자가 보호자 등의 조력을 받기 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나아가 수사기관으로서도 장애인에 대한 조사전에 장애의 유무나 장의 정도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진술의 임의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수사절차상 보호자 등 신뢰관계자의 동석제도나 국선변호인제도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그 형식적 적용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 소송대리를 한 소라미 변호사는 “법원이 장애인에 대한 수사절차상의 권리에 대하여 형식적인 보호만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점은 매우 유의미하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앞으로 수사기관이 장애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장애인의 진술권과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하여만 위법성을 인정하고 검찰의 부당한 구속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아쉬움과 우려를 표했다.  


 


6.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2004년 1월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을 재정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국내 최초의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이다. 공감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2010년 9월 현재 8명의 변호사와 2명의 간사가 공익법활동을 전업으로 하여 상근 활동을 하고 있다. 공감은 여성, 장애인, 이주민과 난민, 빈곤과 복지, 주민자치, 국제인권 등의 영역에서 소송․자문․상담․교육․법제개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