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신학대학원생들에 대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지난 8월, OOO신학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이 공감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신학대학교 학생 8명은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아 무지개 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들은 평소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채플에 참석하였고, 채플당시 학교 측으로부터 특별한 제지를 받지도 않았고 채플을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플이 끝난 뒤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진촬영을 한 것을 개인 SNS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채플 당일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학생들의 행위를 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천투데이’에서 “OO대서 연이은 동성애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학교는 이들 중 한 명에게 유기정학 6개월, 3명에게 근신과 반성문제출 등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공감은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에 대리인단 구성을 제안하였고,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학교가 학칙의 징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2018년 12월 4일,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OO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우리가 옷을 맞춰 입고, 함께 예배드리고, 사진을 찍은 것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이들에게 내미는 소심한 용기. 상처가 두려워 교회 밖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내민 소심한 용기. 우리의 무지개는 ‘동성애 옹호’의 상징이 아닌,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사과와 위로, 화해와 평화의 무지개였다. 우리가 무지개 깃발을 든 것은 혐오와 배제로 성소수자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고 있는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법을 ‘위반’했다고 말하며, 우리의 입을 막으려 하였다. 이는 결국 혐오의 발로에 불과하며, 이를 막아내는 힘은 사랑에서 비롯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사랑으로 싸울 것이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신학대학원생으로서, 최소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옷을 맞춰 입고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칙을 위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징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개인의 신앙과 양심에 기초한 최소한의 표현행위 조차 허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이 소송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혹하였음을, 이들이 내민 용기, 사과와 위로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글 _ 장서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