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 국제인권# 인종차별

[공동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은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인종, 피부색, 민족, 사회계층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

 

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123일과 4(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2년 이후 6년 만에 대한민국의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해 심의했다. 한국 정부는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을 단장으로 16(외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등)의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심의에 참석했다. 47개 단체로 구성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이하 시민사회 사무국’) 역시 심의를 위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네바 현지에서 시민사회 브리핑 및 위원 로비활동을 통하여 인종차별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였다.

 

2. 시민사회 사무국은 위원들과의 공식 세션 발언, 질의응답, 런치타임 브리핑 등을 통하여 인종차별 규제 법제도의 공백을 지적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협소한 정의로 인한 다문화낙인, 농업 및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및 최근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관한 언론과 정치인의 인종차별적 선동, 의료보장 제도에서 배제된 이주민의 문제,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 예술흥행비자소지 이주여성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출산과 양육 지원 및 성폭력 피해 구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3. 또한, 보편적출생등록신고제의 도입, 이주아동 구금의 문제, 이주아동의 건강 및 보육권 보장, 난민인정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와 인력의 마련, 난민전문통역인 제도의 내실화, 난민인정자와 재정착난민의 정착 지원 격차 해소,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부족, 난민신청자 고용주의 직장건강 보험 당연가입 의무화,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처우의 인도적체류자 처우 보장 등의 이슈를 제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제주 예멘출신 난민에 관한 가짜뉴스와 혐오발언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주민 구금기간에 상한이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

 

4.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에 포함된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포괄하고, 인종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법상 인종차별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한 예는 없으나, 다수의 개별법에서 협약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위원회는 이런 정부의 답변에 설득력이 없고, 지난 심의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5. 또한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인종차별적 혐오발언 관련 기소 건수의 통계를 요청하였다. 한국정부는 현재 인종차별 및 혐오 발언을 별도로 처벌하는 관련 법률의 부재로 통계를 별도로 산출하기 어려우나 인종차별 행위가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에 이르는 경우에는 현행법 해당 조항으로 처벌가능하고, 처벌 정도에 있어서 인종차별 동기사실이 양형에 고려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양형기준에 고려된다면 해당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은 정부의 의지가 박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질타했다.

 

6. 특히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 노력이 있었는지, 왜 채택되지 못했는지에 관해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20188월 발표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평등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 준비를 과제로 포함하였고, 인종차별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구체적인 법안 발의시기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다. 또한 위원회는 일부 보수기독단체, 정치인을 포함한 공인의 외국인 혐오발언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질의하였으며, 제주 예맨 난민에 대한 이슈를 포함하여 인종차별 선동 확산을 막는데 정부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7.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한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정의하는 것,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 대한 많은 제약을 두는 점들을 지적했다. 이러한 법과 제도가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강화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으며, 특히 아시아에서 유입된 인구들에 대한 차별과 착취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8.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심의보고 담당 게이 맥두걸 위원*2012년 심의 이후에 대한민국의 협약이행상황에 큰 진전이 없었고, 한국의 인종차별 현실과 갈등이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대가를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에 따라 명확하게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리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9. 위원회는 97차 세션이 끝나는 1214() 경 대한민국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사회 사무국 역시 위원회의 최종견해 발표 이후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입법, 행정, 사법부의 구체적인 최종견해 이행계획을 촉구하고, 꾸준히 우리사회의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

 

*게이 맥두걸(Gay McDougall) 위원은 1998년 유엔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인권소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에 대한 국가배상과 위안부관련 책임자 처벌을 일본정부에 요구한 맥두걸 보고서의 작성자이다.

 

 

2018. 12. 5.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공감지기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