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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자원활동가# 권리보장# 장애인권리구제# 장애인인권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2025년도 봄 정기학술대회 – ‘장애인에 대한 차별 구제’ 참석 후기

일시: 2025.5.16.일(금) 14:00~17:00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층 모의법정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대법원 장애법연구회, 사단법인 장애인법 연구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2025년 봄 정기학술대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구제”를 주제로, 학계와 실무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 뜻깊은 자리였다.

첫 번째 발표에서 강원대학교 윤수정 교수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헌법상 명시된 기본권, 특히 사회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헌법상 권리 실현의 구조에서 차이를 가진다는 점을 짚으며, 장애인의 ‘실질적’ 자유와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심사기준의 강화, 실질적 심사로의 전환, 권리의 구체적 보장, 평등심사의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권리 보장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하였다. 최근 대법원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판례와 같이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사법적 미비점이 많다는 점에서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인천지방법원 홍순건 판사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사회권으로 볼 경우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심사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자유권적 접근이 심사 강도를 높이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이와 관련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환기하였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사법정책연구원 박우경 연구위원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장애인 차별 구제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을 지원하거나 대리하는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민권법 소송 중 장애인법 관련 소송이 전체의 27%에 이를 정도로 풍부한 판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다. 반면, 한국은 법적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구제력과 기관의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권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 시정명령제 도입, 법률구조 제도 확대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법무법인 디엘지의 염형국 변호사는 발표에 공감하며, 미국의 고용기회평등위원회처럼 공공기관이 직접 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현재 개인이 차별 피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발표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구제조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쟁점별 해석론, 입법론’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이 보여주는 소극적인 태도와 소송 절차상의 장벽이 실제 장애인 권리 구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된다는 구조적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나 독립 시정기관의 설립 등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끝으로,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이수연 변호사는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패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기준의 정비와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히 법률적 이론과 판례를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제도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장애인 차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오간 이번 논의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법과 제도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법의 언어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여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글 _ 이유경(공감 41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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