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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익법 교육·중개# 인권법캠프

[제26회 인권법캠프 참가 후기]

캠프후기 1.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은, 여러모로 내 대학시절과 연이 있었던 것 같다. 1학년 1학기 말쯤 학과 동기들과 교수님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나를 모를 줄 알았던 외국인 교수님 한 분이 따뜻한 눈길로 “너는 인권변호사가 될 거야.”라고 하신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변호사란 참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번 인권법캠프를 통해 특히 ‘인권’변호사는 이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학부시절, 마주칠 때마다 ‘공감’에 대해 적극 알리던 교수님의 추천으로 알게 된 ‘공감’의 인권법캠프 강의를 듣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

장애인이 편하게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걸 자각하면서도, 어떤 실천도 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래서 반성하고 배우고자 ‘장애인권’ 강의를 신청했는데, 개념부터 실제 사례까지, 촘촘하게 구성된 강의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여러 번 감탄했다. 강연자의 차분하고 심도 있는 강의를 통해 장애인권리협약의 의미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보이지 않는 문제를 드러내 해결하는 시각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심의 대응에 직접 참여하고,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낸 결말이 기억에 남는다.
두 번째로 들은 ‘성소수자인권’ 강의에서는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토론의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같은 주제에 대해 색다른 관점을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통해 깊은 연대감도 느낄 수 있었다. 법원이 내린 결정이라고 해서 그저 수긍하지 않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결정문의 허점을 파악하는 팀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즐거운 시간이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어색한 사람들과 두 개의 강의를 듣고 나니,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였다. 그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질 뻔한 상황에서도 마지막에 들은 전체 강의는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특히 전혀 달라 보이는 주제인 ‘기후위기’와 ‘인권’을 연관 지을 수 있는 시각을 가지려면 어떤 공부를 얼마나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연자가 대단한 분이라는 걸 느꼈다.

지난번 화재 복구를 위한 모금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런데 모금의 주제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과연 어떤 어려움이 시급한 것인지 매우 고민했었다.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관심을 두고 문제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그만큼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각자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 먼 훗날 지금 이순간을 되돌아봤을 때 모두가 웃게 되는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글_김희주(캠프 참가자)

캠프후기 2.
캠프를 통해 많이 배웠다. 첫째, 인권 문제가 단순히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다. 장애인권 강연을 통해 국제협약이 국내 정치·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UN 핵심인권협약 중 하나인 장애인권리협약이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 심의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심의 과정에 당사국의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2022년 2,3차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님이 ‘법률구조공단 소송 대리, 법원 소송구조제도 통한 변호사비 지원’이라는 대한민국 정부 답변에 대해 ’한국의 패소자 비용부담주의‘ 의견 전달로 심의에 영향을 미친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기후정의 강연 덕분에 기후위기가 국가와 계급 단위로 다른 파급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빈부격차에 따른 세계인구 탄소배출 비율이 충격적이었다. ‘사치형 탄소배출’은 최상위 10%가 전체 탄소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니! 단순히 기후위기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국민의 의무로 치환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깨달았다.
둘째, 노동조합법은 노동3권이라는 무기를 보조해야 한다. 노동3권은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다. 그러나 현실은 단체교섭 거부, 해고 및 대체인력 투입,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 실현은커녕 방해를 받는 실정이다. 복잡한 노사관계, 다단계 고용구조 등 혼탁한 노동자, 사용자 개념으로 인해 노동3권이 침해받고 있는 형국이다. 강의를 듣고 노조법의 필요성이 더 선연해졌다. 노동자가 노동3권이라는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부디 총선 전에 개정안이 상임위,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란다.

대학 입학한 해 4월 20일, 한 선배가 팔에 깁스를 하고 나타났다. 시위 현장에서 팔을 다쳤다고 했다. 버스에 탑승하려는 시위자의 휠체어를 빼앗고, 최루액을 얼굴에 분사하고,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을 온몸으로 눌렀단다. 그저 시외 저상버스 도입과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요구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건 무자비한 진압이었다. 아무리 인권이 쉬이 주어지진 않는다지만,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무력감은 떨쳐내기 힘들었다.
인권의 시계는 더디게 흘러가는 거 같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넘어진다. 뉴스 머리기사와 소셜미디어만 봐도 그렇다. 국가권력에 의해 진압당하고, 혐오에 의해 마음이 다친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인권운동은 누군가가 외롭게 외치는 거로 생각했다.
몇 년 전 복직투쟁 노동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당시 인터뷰 마지막 질문이 “지회장님께 연대란 무엇인가요?”였다. “계속 옆에 있는 것이지요.” 짧지만 울림 있는 대답이었다. 캠프를 통해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옆에 있으려는 마음을 보았고, 그 마음은 변화의 불씨를 남기기도 했다. 늘 그저 옆에만 있는 것이 부채감으로 남았는데,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갈 용기를 얻은 거 같다.

글_최영범(캠프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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