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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UPR# 국제인권# 국제인권센터

대한민국 인권상황, 제 점수는요 – 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심의 결과

2023년 1월 26일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심의에 참가한 98개의 유엔회원국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하여 총 263개의 권고를 하였고, 2023년 2월 1일 대한민국은 이중 총 97개의 권고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UPR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이 서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상호간에 권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공감을 포함한 국내 시민사회연합은 지난 2022년 2월 경 결성된 후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의 이주민이나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낙인 및 불평등 심화와 같은 주요 인권의제들에 대해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국 대사관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인권상황을 알려 각 국가로부터 꼭 필요한 권고를 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시민사회 사무국이 결성된 지 약 1여년이 지난 2023년 1월 26일 한국에 대한 본 심의가 진행되었고, 총 98개의 유엔회원국이 대한민국에 총 263개의 권고를 내렸습니다. 2017년 제3차 UPR에서도 많은 국가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나 끝내 실현되지 않은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권고가 이어졌으며, 그 외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대응, 이주민 차별 금지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인권 상황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권고들이 이어졌습니다.

공감의 활동영역과도 관련이 있는 장애인 탈시설 및 사회적 지원의 확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인종차별과 혐오 근절을 위한 체계 마련, 장애인의 대중교통권 접근성 향상을 위한조치, 군형법 92조의 6 폐지, 트렌스젠더의 성별정정 기준 완화 등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2월 1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권고들 중 일부인 97개의 권고에 대해 수용하고, 나머지 165개 권고에 대하여는 6월에 있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자료] 95개 유엔 회원국, 대한민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총 263개 권고 내려 : 수용의사 밝힌 권고, 구체적 일정과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해야

공감은 지난해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UPR을 대응하기 위해 국내 461개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시민사회연합의 사무국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공감은 2022년 한 해 총 17차례 시민사회 사무국회의에 참가하여 공동보고서 집필, UPR 프리세션 및 본심의를 준비하였고 전체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UPR 절차를 설명하고 집필 내용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보고서 초안을 놓고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UPR 대응을 논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시민사회 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된 후에는 유럽연합대표부, 캐나다, 멕시코 등 주한 대사관들과 미팅을 진행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이 실제 심의에서 권고로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권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26일 본 심의 진행일에는 밤 10시 반 지난 한 해 UPR 대응을 함께 한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모여 유엔 TV로 UPR 본 심의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하며 각 국가의 권고를 실시간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공감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4차 UPR 본심의에서 나온 권고 중 아직 남아있는 총 165개의 권고에 대한 정부의 수용여부, 그리고 수용 권고가 정해진 이후 대한민국이 해당 권고들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매서운 눈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대한민국의 성적표, 과연 몇 점이라고 해야 적절할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김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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