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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정신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공감은 지난 2021. 7. 6.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을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안의 국회 발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관련글 :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하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 발의

 

이후 2021. 12. 2.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가결되었습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만들어낸 쾌거입니다.

 

그동안 공감은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차별시정을 위한 법률상담·소송지원 및 제도개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 안에 차별’을 인지하고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 앞에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연대가 출범하자 연대활동으로 함께하였고, 관련 간담회·발표회·토론회 등 참석은 물론 올해 5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대리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이지만, 장애인복지법 제15조로 인해 장애인복지체계에서 정당한 권리와 서비스를 보장 받지 못하였고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의학적 판단의 대상으로 분리·인식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정신장애인의 권리, 사회통합적인 삶에 주목하기보다 통제와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으로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를 찾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껏 그래왔듯 이 법의 폐지만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차별이 한 번에 시정되고 저절로 변화를 가져올 수 없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1년의 유예기간은 긍정적인 희망을 안고 부지런히 아이디어를 모을 때입니다. 정신장애인만이 갖는 욕구, 특성을 전제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대안적 치료와 지역사회 복지지원, 권익옹호 시스템 등이 제도화될 때까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미연

# 장애인 인권# 공익법 교육 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