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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여성인권

2014년 장애인 성폭력 판례분석 연구 및 「‘장애인 성폭력 무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위한 활용서》발표회」

 

 

  공감은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장애여성 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장애인 성폭력 판례 분석 연구모임을 진행했습니다. 2010년의 장애인 성폭력 판례 분석 연구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2014년 연구는, 2010년 이후 장애인 성폭력에 관해 변화된 인식과 법률(특히 장애인 성폭력 범죄 처벌규정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형사절차 규정의 변동)이 실제 사건의 판결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8차에 걸친 연구모임, 2차의 상담소 현장활동가 그룹 심층 인터뷰를 끝낸 후, 연구모임은 연구결과 토론회를 여는 대신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고 이를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리하여 2014년 12월 1일, 이룸센터에서 「2014년 장애인 성폭력 판결 들여다보기: ‘장애인 성폭력 무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위한 활용서》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유죄판결을 위한 활용서》(이하 《활용서》)의 주요 내용은 집필자인 김정혜 공감 객원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활용서》에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주로 적용되는 법률조항을 바탕으로 참고할 수 있는 유죄 판결례와 의견서 작성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장애인준강간 무죄판결에서 무죄의 이유로 종종 제시되는 피해자의 특징들로 ‘장애등급이 낮다’, ‘기혼, 임신․출산 경험, 성경험이 있다’, ‘성폭력 경험이 있다’, ‘성교육을 받았다, 성 관련 지식이 있다’, ‘일반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녔다’, ‘직업을 가진 적이 있다’, ‘성관계를 거절한 적이 있다’의 여덟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같은 특징에 대해서 사건 전후의 맥락과 피해자의 다른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유죄판결을 한 사건들을 소개하고 주요 판단구조를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죄의 이유로 자주 제시되는 ‘진술의 비일관성’, ‘타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범행일시, 장소의 불명확’, ‘공개된 장소, 낮 시간대의 범행’, ‘피해자가 범행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연락’한 경위에 대해서도 달리 판단한 유죄판결례를 분석하였습니다.

 

  《활용서》 설명에 이어, 판례분석 연구진들이 실제 지원 사례와 참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희정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전국의 성폭력상담소 현장활동가들의 심층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여 현장의 어려움과 피해자 지원 전략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고, 정은자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상담소의 대표적 지원사례를, 이선경 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사(법률조력인)로서의 다양한 법률지원 사례를 소개하여 발표회에 참석한 현장 활동가들과 상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혜령 공감 변호사는 미국 판결례를 소개하면서‘장애인이 특정한 성적 행위에 동의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성적 자유(또는 성적 자기결정권)를 누리는 것’과‘성적 행위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연구진의 발표 후에는, 김은실 판사, 장혜영 검사, 박미혜 경감님이 수사와 재판기관의 입장에서 《활용서》의 내용과 장애인 성폭력 사건 실무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이날 발표회는 150석 이룸홀을 가득 채운 전국의 현장활동가들이 세 시간 동안 시종일관 집중하는 열띤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부디 2014년 장애인 성폭력 판례분석 연구 결과를 담은 《활용서》가 현장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 상담원, 진술조력인, 변호사들 모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용서》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상담소 권역 및 대한변협 사랑샘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_차혜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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