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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 고지운 변호사입니다



  하얗게 흩날리는 눈꽃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새하얀 눈꽃들이 마냥 아름답게만 느껴지지 않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안녕하세요?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고지운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에서 근무한지도 어느덧 1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저는 약 3년 전 이주민 관련 단체 상근을 하며 이주민 지원활동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을 설립(2014년 3월 개원)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 분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이주관련 법제도 연구 등 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이주민, 즉 이주노동자·이주여성·이주아동·난민(신청자),에 대한 상담 및 무료 소송 지원이며, 이주노동자 근로 관련 상담,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보호일시해제신청, 난민신청 등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보호소라는 구금시설(현행법상으로는 보호시설로 명명되어 있습니다)에 관심을 가지고, 보호소 내에 구금된 이주민들에 대한 법률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소 내 구금된 이주민은 언어적·장소적 제약 등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농·축산업 근로 이주 노동자들 역시 너무 열악한 근무환경 및 조건으로 힘들어하는 현실이기에 향후 이주민 지원 법률단체가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까지 이주민들에 대한 법률지원 전문 공익단체의 수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 지원활동 특성상 통역 등 언어소통의 문제로 공익지원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단계에요. 그래서인지 제가 감사와 동행(감동)센터를 개원한 이후 업무량이 많아져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주민 분들과 상담 및 이후 절차 지원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도 있어요. 특히, 외국인 보호소 내 보호 조치된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범죄인(criminal)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고, 이 경우의 상담은 더욱 어렵기만 합니다. 또한 농·축산업 근로 이주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조건 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며 관련 기관에 항의도 하지만, 어느 순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한없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동분서주하기만 할 뿐 정작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끝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잘 것 없는 지원활동에도 고마워하시는 이주민 분들을 뵈면서 오히려 제가 힘을 얻곤 해요. 이주민 분들은 저에게 지원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도 있고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저에게 작은 정성이라며 갖고 오신 과일·빵 등을 조심스레 건네주실 때에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리게 됩니다. 오히려 이주민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지난 3년여 동안 이주민 지원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여러 선배 변호사님과 활동가님의 도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공익전담변호사의 길은 힘들긴 하지만, 생각보다 따뜻하고 든든합니다. 앞으로 저에게 더 많은 고민과 시련이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이주민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해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도, 이주민에 대한 관심과 이들과 함께하는 행복감이 조금이나마 전해지길 조심스레 바라봅니다.   



글_고지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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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은 전업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공익변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감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고지운 변호사는 2014년 공감의 공익변호사 지원기금에 선발되어 2년간 (2014.04.~2016.04.)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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