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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익법 일반# 코로나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길

공감이 함께하고 있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6월 11일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22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코로나19 발생 후 인권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에 결성되었고 그 후 개별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포괄적인 인권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왔습니다.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은 세 가지의 원칙(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존중의 원칙,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의사결정의 원칙)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안,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90여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2)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위기 상황에서 더욱 취약해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3)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우선시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사회적으로 제안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사회적 가이드라인의 구성과 개요와 더불어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인권, 언론,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수용자에 관련된 인권의 원칙, 현재의 상황, 정책제안 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감에서는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고 발표했는데, 실체적, 절차적 적법절차의 부장, 피해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그리고 혐오, 차별, 낙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현실에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공감도 작성에 참여한 가이드라인의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3대 원칙]

“하나,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존중의 원칙

공중 보건의 위기는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위기가 가속화되고, 모두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위기는 모두에게 다가오지만, 특히, 불평등한 구조에 놓인 이들에게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위기 속에 다른 누군가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면 사람으로서의 공통의 지위를 갖는 우리 모두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의 위태로운 현재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존엄성에 기반하는 인권을 존중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은 위급한 순간만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대한 진단, 대응, 평가 및 이후 전망을 그려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살펴야 한다. 코로나19는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고 미래이다. 과거의 불평등한 구조가 오늘을 만들었다면, 오늘을 겪어낸 우리는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인간 존엄성에 기반한 인권존중으로써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둘,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확인했다. 위험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전가되지 않기에, 방역과정과 예방정책, 지원정책을 평등의 원칙에 기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코로나19를 겪는 우리는 차별과 혐오가 방역과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타인을 혐오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할 수 있다. 재난과 위기에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본래적인 평등이 존중되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취약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이해가 관련 대응에서 일차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취약한 필요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의 필요가 충분히 존중하고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의사결정의 원칙

일방적인 통제와 강력한 행정지침은 오히려 공포와 불안감만을 조성할 뿐이다. 긴급한 시기일수록 시민들과 소통·참여하여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접근 가능한 형태로 그 위기의 성격과 정도, 잠재적 위험과 이를 피할 수 있는 조치, 지원조치 등과 자신의 해당 여부, 자신이 누리는 권리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와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 및 사회적 신뢰의 증진, 민주주의적 법치의 강화는 모든 이들의 의미 있는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단순한 정보 제공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 등이 대표되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황필규

# 국제인권센터# 재난, 사회적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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