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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일반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2007년 1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는 법무부가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이  ‘성적지향, 출신국가,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등의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로 1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 문제되어 열렸다.

학자, 변호사, 활동가들의 발제와 토론 및 장애인, 청소년, 성소수자, 이주노동, 비혼여성의 자유발언으로 이루어졌다. 자유발언에서는 장애인 교육문제, 학교와 시간제 사업장에서의 청소년 인권문제, 성소수자와 이주노동 그리고 비혼여성에 대한 사회 인식 차별이 특히 지적되었다.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실효성있는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하여’ 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현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어가 명확하고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포함된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는 그 액수에 대해 청중의 이견이 있었다.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함에 의견을 모으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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