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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북한인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공감월례포럼후기

‘북한인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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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공감6기인턴

 몇 달 전 버마 정부의 민주화운동 탄압사태가 있었던 날, 한국 내 수많은 진보적 시민 사회단체는 인권과 민주화를 유린하는 버마정부의 만행에 대하여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시위를 벌였다 나도 공감의 일원으로서 버마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기자회견 현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때 잠시 여권문제로 대사관을 찾은 버마 학생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 학생은 버마군사정권을 국민을 가난의 도탄에 빠트린 끔찍한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무능만큼이나 견디기 힘든 기본적 자유에 대한 억압을 이야기했다. 난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버마의 국민이 그 정권을 극복하고 그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가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며칠 후 열린 공감의 11월 월례포럼 주제는 바로 ‘북한 인권’이었다. 반세기 이상 분단과 그로 인한 대결구도가 지속되어온 한국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여타의 인권문제와는 다른 정치적의미를 가지고 있다. 북한정권에 대한 인정여부 및 한반도 통일 전략에 관한 다양한 입장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문제로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反통일세력의 전략적 책동 및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주권침해로 치부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 및 통일 전략에 대한 정치적 시각차는 ‘북한 인권문제’를 ‘인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대북전략에 대한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우리 사회에서 논의하는 북한 인권 문제는 그 어떤 인권 문제들 보다 강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인권의 영역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경계를 넘어 다각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해 역으로 정치적 관점에 따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활동가와 함께한 11월 공감 월례포럼은 북한 인권을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한 이와 같은 시도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조백기 활동가는 먼저 우리 사회 내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로 보수진영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왔던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평화세력이 가져야할 북한 인권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고민에서 이러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직 조그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겸손한 말로 입을 연 그는 이번 포럼이 확립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많은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그래서일까? 이번 월례포럼에서는 강의 내용 못지않게 많은 질문과 논쟁이 풍성하게 이루어졌다.  

  조백기 활동가는 정성껏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먼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진보적 인권단체들의 대응활동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북한 인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요단체들의 현황과 특성을 소개해주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정한 인권 혹은 진정한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치적인 반공반북이데올로기와 그 대항이데올로기로서 反반북반공이데롤로기에 사로잡혀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는 북한 인권문제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향연(?)에서 벗어나 ‘북한’ 인권문제가 갖는 한반도내의 특수성과 ‘인권’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포괄하여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한반도 인권’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의 문제가 북이든 남이든 휴전선 한쪽에 갇히게 될 때, 그것은 순수한 ‘인권’의 영역으로 다루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조백기 활동가의 열정적인 발표에 이어 수많은 질문과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활동과 교육이 주로 보수진영의 냉전적시각 안에서만 이루어져온 점에 대한 아쉬움으로부터 월례포럼 직전에 있었던 UN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까지 북한인권 문제의 현안과 고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졌다. 그와 함께 ‘남북경협’과 ‘UN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권’을 쟁점으로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평화세력의 전략에 대한 논쟁도 이루어졌다. ‘남북경협’이 북한 사회내의 또 다른 자본주의적 인권문제의 발현을 야기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과 평화의 증진과 함께 북한 인권문제의 점진적 해결을  위해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맞섰고, UN 결의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권, 그로 대표되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침묵이 불가결하다는 입장과 우리 정부에서도 더 이상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침묵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서로 맞섰다. 이러한 논쟁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결론을 유도하였다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평화세력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소통의 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이제 시작 단계일 뿐입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라는 그의 말은 ‘평화’와 ‘인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미진하였던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이제라도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주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러한 고민과 논의에 대한 책임이 조백기 활동가와 같은 몇몇 활동가님들의 것만이 아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의 것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버마대사관 앞에서 절규하는 버마 인들, 그리고 중국대사관이나 외교부청사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는 탈북인들,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정치적 의미, 그것은 서로 크게 다른 것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이 뜻하는 것은 억압받고 유린당하는 인간들의 절규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답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치열하게 던져야하는 질문일 뿐이다. 다만 한 가지 이번 월례포럼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소중한 진실은 북한 인권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눈앞에 휴전선을 치워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그들의 고통, 그 본질에 대해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시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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