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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

전북 자림복지재단 임원 전원 해임명령처분 대법원 승소 확정 _ 염형국 변호사

 

  2011년 전북에 있는 자림복지재단 산하 시설 2곳에서 시설장들이 거주 장애인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폭행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설 내에서 시설장들이 거주 장애인들에 대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한 성폭력은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그런데 법인 이사장은 자체조사결과 성폭행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을 덮으려 하였고, 다른 임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위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장은 시설 직원에 의해 고발조치 되었음에도 성폭행 피해자들이 있는 시설에 버젓이 근무하였고, 피해자들은 지자체의 분리조치명령이 있고 나서야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시설장은 구속되고 나서야 시설장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법인은 임의로 노인요양시설을 지어 사업을 벌이다 관련법 위반으로 폐업하였고, 이사장의 친형을 촉탁의사로 선임하여 급여를 맘대로 지급하였으며, 시설생활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유용하고, 법인 시설 내 이사장 사택을 지어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법인의 목적사업, 정관변경, 시설장 임면, 법인 자산의 처분·관리’등을 의결할 막중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러한 권한을 필요·적시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원해임명령사유에는 현저한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위법에 이르지 않은 ‘부당행위’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원들이 불법·부당행위를 직접 행한 경우 뿐 아니라 불법·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까지 해임사유로 포함시킨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있어 임원의 권한과 책임이 그만큼 막중함을 의미합니다.

 

  전라북도는 자림복지재단 내에서 벌어진 위법행위에 대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임원들의 책임을 물어 임원 전원에 대해 해임명령을 내렸습니다. 자림복지재단은 임원 전원 해임명령을 내린 전북도를 상대로 임원해임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임원 전원을 해임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전라북도가 패소하였고, 항소심 사건이 진행되면서 공감 변호사도 전라북도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사건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에선 즉각적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성폭행과 별도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보아 임원해임명령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이러한 2심 판결이 지난 5월13일 최종확정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룩된 사회복지법인 재산을 족벌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 이사장의 친인척들이 시설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들에 의해 거주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성폭행이 벌어졌음에도 법인의 임원들이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았고, 법인 산하 시설 전체가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아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임원들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극히 타당합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에서의 성폭행이 근절되고, 법인 임원들이 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행위를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이 좀 더 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글_ 염형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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