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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이주와 난민

[이주]무단출입국단속에대한 국가배상일부승소

< 음식점 등 무단 출입국단속에 대한 국가배상 일부승소 >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려면,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임금체불, 인종차별, 폭언, 폭력, 소외 등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중에서도


출입국단속반원들의 단속행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공포일 것입니다.


 


그동안 공감은 외노협, 이주인권연대, 이주노조 등 여러 이주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적 근거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출입국단속반원들의 길거리 불심검문의 문제점, 주거·사업장 등 무단진입 단속의 불법성, 불법적인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와 인권침해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의 중대한 제한인 출입국단속반원들의 단속행위, 연행, 구인, 구금과 관련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적법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의 증가 문제는 현실적으로 강제단속과 강제퇴거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법무부는 강제단속과 강제퇴거를 강화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인권 보호, 안전에 대한 고려는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특히 2008. 11. 12. 마석가구공단에서 있었던 법무부의 대규모 합동단속 과정에서 출입국단속반원들의 불법폭력행위와 인권침해는 극에 달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출입국단속반원들의 폭력적인 단속 관행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09. 4. 8.경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중국 여성을 단속하는 현장이 한 지역 언론에 보도 되면서 단속반원들의 과도한 폭력행사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009. 5. 30.경에는 경기도 시흥의 한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던 한국인 여성에게 사복 차림의 두 남자가 다가와 갑자기 자신을 넘어뜨리고 억지로 끌고 가려는 봉변을 당하여 공포를 겪고 이들을 관할 경찰서에 납치 미수로 신고하였는데, 사실은 이들이 출입국사범 단속을 나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공무원들로 밝혀지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SBS 2009.4.11.]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에 ‘무자비한 단속’ 물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75214 



[관련기사: SBS 2009.6.3.] ‘인권 무시’ 불법 체류자 단속…한국인도 ‘봉변’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02549 


 



공감은 이처럼 폭력적이고 위법한 출입국 단속관행을 개선하고 문제제기 하기 위하여,


외노협 등 여러 이주인권단체와 함께 2009년 3월경, 국가를 상대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준수하지 않은


출입국단속반원들의 단속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한겨레 2009.3.11.] ‘불법체류자 단속’ 국가 상대로 손배소-


미등록 이주노동자·상점 주인 등 피해자들 청구, “적법절차 원칙 지키지 않아 부상·피해 잇따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43623.html


 



그리고 2009.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쉼터나 음식점에 대하여 관리자가 임의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상 헌법상 일반원칙인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출입국단속반원들이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음식점 등에 무단 진입하여 단속한 행위는 관리자의 주거권 및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현재 이 사건은 피고 측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류 중입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2009.12.13.] “외국음식점서 무단 불법체류 단속…국가배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3022602


 


 


글_ 장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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