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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일반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

◎ 때: 2008년 1월 4일(금) 14:00 ~ 17:00
◎ 곳: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및 주관: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준)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준)에서는 1월 4일,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토론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반차별공동행동(공동행동)의 법안팀에서 준비한 새로운 차별금지법안을 소개하고, 이 법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해외 차별금지법 사례 소개가 있고 나서 장서연 변호사가 공동행동의 새 법안을 소개하였다. 이 법안은 ‘장애’, ‘병력’,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근로자’, ‘사용자’ 등 용어의 뜻과 차별의 범위를 정의하고, 정부 법안에서 제외된 항목을 되살리며, 금지된 차별사유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행해지는 ‘괴롭힘’을 포함하는 등 좀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차별 금지 및 인권 개념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정부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차별의 구제 수단으로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차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전적으로 부과된 증명 책임을 전환할 것과 피해자에게 법률 구조, 소송 지원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물론 이로 일어날 수 있는 역차별이나 악용을 막기 위한 이의 신청, 의견 제출 기회, 집행 정지 등의 항목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올바른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인 만큼, 제안된 법안에 관한 여러 측면에서의 토론이 이어졌다. 지정 토론 및 자유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구체적인 항목의 실효성이나 보완할 점을 조목조목 짚어 논의하고, ‘괴롭힘’이라는 개념이나 올바른 차별금지법안의 의미, 법률로 금지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 등 좀더 근본적인 고민을 원점에서부터 풀어내기도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법안 마련 경험에서 온 실질적인 조언도 있었다.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 염형국 변호사가 강조했듯이, 이러한 법안이 제정되거나 실효성이 있으려면 반드시 국민적 지지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 바탕으로 인권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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