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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취약 노동

삼표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 – 해고된 지 934일 만에 드디어 정규직으로 복직하다

 

 
드디어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
해고된
934일만의
일이다
.

주인공은 바로 삼표시멘트
(
동양시멘트
)
비정규직
노동자들
.

 

 

 
이들은 삼표시멘트의 광산에서 삼표시멘트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을 했지만
,
형식적으로는
삼표시멘트가 만든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삼표시멘트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의 절반도 받지 못했고 온갖 차별을 견뎌야 했다
.
그래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4
봄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삼표시멘트를 위장도급
,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

결과
2015.
2. 13.
이들의
사용자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삼표시멘트라는 판정을 받았다
.
그러나
기뻐할 새도 없었.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그해 설날에 해고 통지서를 받았고
2015.
2. 28.
부로
전원 해고되었다
.
삼표시멘트가
하청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하청업체는 더는 할 일이 없다며 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
해고된
후에도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며 광산을 찾았다
.
그러나
삼표시멘트는 광산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들이 광산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
그리고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고
,
노조
지부장을 비롯해
13명이
구속되었다
.

무렵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고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고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한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
,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까지 하였다
.
민변
노동위원회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삼표시멘트의 행위를 규탄하는 보고서를 냈다
.
어렵지만
그래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
그러나
회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
아니,
오히려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50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
조합원들의
통장
,
전세금에
가압류까지 마당에 당장 조합원들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계속해서 삼척과 서울을 오가며 노숙농성을 벌였다
.
광화문
네거리 광고탑 위에서 고공 단식농성도 벌였다
.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꿋꿋이 버텼다
.
그리고
마침내
2017.
7. 25.
삼표시멘트와
상견례를 하였고 이후 교섭을 벌여
2017.
9. 20.
극적으로
합의하였다
.
합의
내용은
,
비정규직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전원 정규직 복직
,
불법파견
인정
,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한 기간 동안의 근속
(호봉)
인정,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임금 차액 지급
,
손해배상
소송 등 노사 민형사상 소송 철회 등이다
.

 

 
합의가 뜻 깊은 이유는 첫째
,
완전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점이다
.
노사
간에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사업장들의 경우 실상은 중규직 전환인 경우가 많다
.
겉으로는
직접고용
,
정규직
전환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고 기존의 정규직과는 다른 직급과 호봉을 적용하여 사실상 정규직과 달리 대우하는 것이
현실이다
.
이번
합의는 정규직과 동일한 직급과 호봉 체계에서 동일한 취업규칙 및 노동조건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또한
이번 합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근무한 기간을 근속년수로서 인정하고
,
신규
채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서도 의미가 깊다
.

파견법은 위장도급
,
불법파견
사업주의 책임을 고용의무로 최소화했는데 이러한 법의 한계를 빌미로 그간 자본가들은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신규채용 방식을 택함으로써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근속년수를 부정해 왔다
.
이번
합의는
고용간주일
및 고용의무 발생일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명시하고 신규 채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근속년수를
인정함으로서 노동자들은 과거부터의 호봉과 직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미지급임금 및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임금 차액도 인정받게 되었다
.
무어보다
합의로 사측은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각종 가압류
,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기로 하였다 또한 투쟁에 대해 노조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
사측의
잘못에서 야기된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노조나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문제제기는 부당할 수밖에 없지만 많은 수의 사업장에서는 노조 간부 등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
.
합의를
통해 노사가 문제를 일소했다는 점에서 합의로서 그 의미가 깊다
.
그간
공감은 민변 노동위 소속 변호사들과 법률대응팀을 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을 해 왔다
.
그렇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르다
.
삼표시멘트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겪은 일련의 사건들은 너무나 비상식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장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다
.
이번
합의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

 

글_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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