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 국제인권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대한민국의 네 번째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 권고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 NGO 참가단의 일원으로,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한국의 사회권 실태를 알렸습니다.

 

NGO 공개 브리핑 중인 한국 NGO대표단 (왼쪽 첫 번째가 박영아 변호사)

 이번 유엔 사회권규약 이행 심의는 2009년의 3차 심의에 이어 8년만에 열린것으로 공감은 참여연대, 민주노총, 국제민주연대 등 국내 74개 노동, 인권,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유엔 사회권 심의대응 한국 NGO모임에 참여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 반박보고서 작성에 이어,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 심의 현지 대응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NGO 참가단은 불평등 심화, 노동 유연화와 노동권 침해,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제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수급권, 노인 빈곤, 주거 빈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주민의 사회권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루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이번 심의의 최종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통해 노동, 교육, 주거, 난민, 빈곤, 노인복지, 성 소수자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들을 망라하여 다뤄진 이번 심의 결과 위원회가 주목한 문제와 대한민국이 받은 권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는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장 현황을 심의한 후 발표한 최종견해에서 특히 성소수자, 비시민에 대한 차별,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와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제한과 억압과 관련된 문제를 강조하고 개선과 대책을 권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의 배제를 가져오는 급여자격기준으로서의 부야의무자기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장변경 제한 등 권리침해적 제도의 폐지를 주문하였습니다.

 

나아가 농축산업, 어업, 가사 등 특정 산업의 노동조건을 규율할 때 노동조건의 저하를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보다 높은 노동권 침해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어야 함을 지적함으로써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오히려 방치하고 홀대하는 한국의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중 주요권고로 선정된 기업인권, 차별금지법 제정, 노동3권과 관련된 권고의 이행상황은 18개월 이내, 나머지 권고의 이행상황은 5년 후인 2022년까지 보고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나온 권고인 만큼 다음 보고까지 이행여부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_박영아 변호사

 

 

SW20171010_보도자료_유엔사회권위원회한국에대한최종권고발표.pdf

 

 

[보도자료]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정부에 강력하고 구체적인 사회권 개선 권고 내려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조할 권리보장을 핵심 개선과제로 지적

사회지출 증액,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농축산어업노동권 보장, 보편적 출생등록 보장, 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도입, 낙태비범죄화 등 권고

 

1. 지난 10월 9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을 발표하였다.

사회권 위원회는 최종 권고문에서
1) (특히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 대응,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3)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할 권리 전면 보장 및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8개월 내에 이행상황에 대하여 추가 보고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하였다. 74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명단 별첨)이 모여 이번 사회권 심의를 공동으로 대응한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이하한국NGO모임)은 위와 같은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사회권 위원의 최종권고에서, 유엔 사회권 위원회는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특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한국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공적자금이 인권침해에 연루된 기업에 가지 않도록 하고, 기업의 공급망 등에서도 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기업에 상당주의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 최종권고에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긴급하게 촉구하였으며, 단체교섭권 무력화를 목적으로한 복수노조 제도 악용 금지, 해고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 및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임의적인 개입을 예방할 법개정 조치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또한 사회권 위원회는 최종권고에서 재분배적 재정정책을 포함한 사회지출 증액을 가속화시킬 것,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보호조치(여권압수금지,착취폭행구금 근로감독, 가해자처벌),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보장,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등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제거,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 급여요건으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보장, 낙태의 비범죄화 같은 구체적인 권고들을 다수 제시하였다.

 

3. 그 밖에도 사회권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권고하였다.
–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NAP)에 이번 최종권고를 반영하고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의 완전 참여 보장할 것
– 헌법 개정시 사회권 규약의 내용을 완전히 반영할 것
–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철저히 이행하고, 부패 관련 통계를 마련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의에 사회권 규약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 ODA를 증액을 가속화하고, 최빈국에 대한 무상원조 비율 확대할 것
–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완전한 적용, 기간제 노동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갱신 거부를 금지하도록 입법 및 규제조치
– 농축산업, 어업, 가사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전면적 확대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 보장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조치 이행(여성의 양육책임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해결 등)
–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파업이 금지된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을 보장할 것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결 및 적절한 연금액수 보장,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보장
– 노인학대와 아동학대를 위한 대책마련
– 홈리스 문제를 위한 장기적 해결책 마련, 사회주택 등 부담가능한 주택 증가, 주거비 규제, 강제퇴거에 대한 보호 제공 등 주거권 보호방안
– 자살예방노력 강화
– 정신보건 서비스 가용성과 접근성 확대 및 예산 증가
– HIV/AIDS 감염자에 대한 차별없는 건강권 보장
– 소외계층을 특별히 고려한 감당가능한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 대한 대처 등 문화다양성 증진

 

4. 74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를 다녀온 한국 NGO 대표단은 이후 사회권 심의대응 시민사회활동 보고대회, 활동보고서 발행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각 정부 부처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끝.

 

2017.10.10.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위원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74개 단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대구여성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오픈넷, 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30세 이상 레즈비언 모임 ‘그루터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SOGI법정책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즈비언 라디오 방송제작팀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사단법인 신나는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이주와인권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네트워크,서울주거복지센타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넷,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한국 NGO 참가단 명단 (가나다 순)
공익법센터 어필(김종철), 공익인권법모임 희망을만드는법(류민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박영아), 국제민주연대(나현필), 금속노조(정혜원), 민주노총(류미경),참여연대(김남희)

 

 

공감지기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