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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일반

[감염인 인권]HIV/AIDS 감염인과 인권 토론회

HIV/AIDS 감염인과 인권 토론회 

1. 주제 :   HIV/AIDS 감염인과 인권  

2. 발제자 

   – 사례를 통해서 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 강석주( 한국HIV/AIDS 감염인연대(KANOS) 사무국장) 

 – 에이즈예방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제도상의 문제점 : 정정훈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세계 경제무역질서와 AIDS – WTO TRIPS FTA HIV/AIDS 감염인에게 미치는 영향 : 권미란(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 )

3. 일시 2006. 9. 26.

4.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5. 발제 내용 

한국인권재단이 주최한  월례인권대화 – HIV/AIDS 감염인과 인권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지정 발제자로 참여하여 <현행 에이즈예방법,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을 발표하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예방법은 감염인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며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한 감염인 실명신고체계다방 등 의무적으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대한 취업 제한강제검진대상을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등 불명확하게 규정한 점이주노동자 등 국내거주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입국금지·강제퇴거 조치콘돔없이 성행위를 한 감염인을 처벌하게 하는 전파매개행위 규정 등이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금번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 역시 관련된 의학적 지식조차 극히 부족했던 1987년에 제정된 법률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에이즈 확산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상태의 개선을 위해서 “AIDS 감염인의 인권보호와 지원책이 규정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권의 관점에 기초한 입법의 방향으로는 관점의 전환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당사자 참여의 제도적 보장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교육과 홍보의 강화 자발성의 원칙에 기초한 예방 정책의 재구성 차별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의 신설 관리·통제와 보호 지원의 부당한 연계의 차단 및 사회보장 접근권의 강화를 제안하였습니다.

글 : 공감 4기인턴 황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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