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 이주와 난민

[이주]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토론회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토론회

 

1. 주제 :   외국인력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

 

2. 발제자

   ▲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 서경석 목사(서울 조선족 교회 담임목사)

   ▲ 사업장변경 제한과 사후관리 대행기관 지정의 문제점 : 정정훈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3. 토론자

 강명득(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장),  이건태(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전우홍(교육부 재외동포교육과장),  김헌수(노동부 고용정책 심의관),  변태섭(중소기업청 인력지원팀장),  안성근(국제노동재단 외국인 근로자),  송영식(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우봉우(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 입국지원팀장)

    

4. 일시 :  2006. 10. 9. (월) 10 :00 – 12 :00

 

5.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6. 발제 내용

배일도 한나라당 노동위원장과 선진화 국민회의가 주최한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토론회 –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지정 발제자로 참여하여 <사업장변경 제한과 사후관리 대행기관 지정의 문제점> 을 발표하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현행 고용허가제는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 실패의 경험적 반성에 기초한 변화가 반영되었지만, 사업장변경 제한 조항 등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의 삶에는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도적 개선을 위해 ▲ 사업장 변경의 원칙적 허용과 특별한 영역에서의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한 보완적 제도의 마련 ▲ 방문취업제(H-2)를 통한 재외동포 우대로 벌어진 이주노동자와의 차별의 격차 개선 ▲ 사후관리 대행 기관으로 일방적 이해당사자인 사용자 단체 대신 중립적인 기관을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글 : 공감 4기 인턴 황성현

 

공감지기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