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 – 해고된 지 934일 만에 드디어 정규직으로 복직하다
드디어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고된
지 934일만의
일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삼표시멘트(구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들은 삼표시멘트의 광산에서 삼표시멘트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일을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삼표시멘트가 만든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삼표시멘트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의 절반도 받지 못했고 온갖 차별을 견뎌야 했다.
그래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4년
봄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삼표시멘트를 위장도급,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그
결과 2015.
2. 13. 이들의
사용자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인 삼표시멘트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기뻐할 새도 없었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그해 설날에 해고 통지서를 받았고 2015.
2. 28.부로
전원 해고되었다.
삼표시멘트가
하청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하청업체는 더는 할 일이 없다며 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해고된
후에도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며 광산을 찾았다.
그러나
삼표시멘트는 광산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들이 광산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리고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고,
노조
지부장을 비롯해 13명이
구속되었다.
그
무렵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고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한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
즉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까지 하였다.
민변
노동위원회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삼표시멘트의 행위를 규탄하는 보고서를 냈다.
어렵지만
그래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회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5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의
통장,
전세금에
가압류까지 마당에 당장 조합원들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계속해서 삼척과 서울을 오가며 노숙농성을 벌였다.
광화문
네거리 광고탑 위에서 고공 단식농성도 벌였다.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꿋꿋이 버텼다.
그리고
마침내 2017.
7. 25. 삼표시멘트와
상견례를 하였고 이후 교섭을 벌여 2017.
9. 20. 극적으로
합의하였다.
합의
내용은,
비정규직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전원 정규직 복직,
불법파견
인정,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한 기간 동안의 근속(호봉)
인정,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임금 차액 지급,
손해배상
소송 등 노사 민형사상 소송 철회 등이다.
합의가 뜻 깊은 이유는 첫째,
완전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점이다.
노사
간에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사업장들의 경우 실상은 중규직 전환인 경우가 많다.
겉으로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고 기존의 정규직과는 다른 직급과 호봉을 적용하여 사실상 정규직과 달리 대우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합의는 정규직과 동일한 직급과 호봉 체계에서 동일한 취업규칙 및 노동조건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합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근무한 기간을 근속년수로서 인정하고,
신규
채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서도 의미가 깊다.
현
파견법은 위장도급,
불법파견
사업주의 책임을 고용의무로 최소화했는데 이러한 법의 한계를 빌미로 그간 자본가들은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신규채용 방식을 택함으로써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근속년수를 부정해 왔다.
이번
합의는 ‘고용간주일
및 고용의무 발생일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신규 채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근속년수를
인정함으로서 노동자들은 과거부터의 호봉과 직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지급임금 및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임금 차액도 인정받게 되었다.
무어보다
합의로 사측은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각종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기로 하였다 또한 투쟁에 대해 노조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사측의
잘못에서 야기된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노조나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문제제기는 부당할 수밖에 없지만 많은 수의 사업장에서는 노조 간부 등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
합의를
통해 노사가 문제를 일소했다는 점에서 합의로서 그 의미가 깊다.
그간
공감은 민변 노동위 소속 변호사들과 법률대응팀을 꾸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을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르다.
삼표시멘트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겪은 일련의 사건들은 너무나 비상식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장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다.
이번
합의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글_윤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