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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개의 글
- # 장애인권#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은 계속됩니다
염형국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이자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신질환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인처럼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서 동시에 완치되기 어려운 정신질환으로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000년 이후 장애인복지법상 법정장애의 범주에 정신장애인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장애인복지법 15조 개정으로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장애인 중 ‘정신건강복지법_ 기존의 정신보건법’ 적용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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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
염형국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합니다. 오늘 2020. 12. 23. 헌법재판소는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가22, 2019헌가2(병합) 결정). 관련기사 : KBS 뉴스 /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에 장애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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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지원법안 발의
염형국
장애인은 오랫동안 무능력자라는 편견 아래 장애를 이유로 차별이나 인권침해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 등에 수용되어 공공연한 차별과 폭력을 당하면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 밖의 자유를 제한 당하였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시설이나 정신병원에서 지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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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정신병원에 가두지 마라!
염형국
공감은 최근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40대 남성 A씨는 정신과 치료 전력이나 정신질환 증세가 없고, 가족에 의해 장애인거주시설에 보내져 오랫동안 생활하였다. 그런데 A씨가 장애인시설을 답답해하면서 스스로 시설을 퇴소하여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서 데리고 있기를 거부하는 부친이 둘째딸과 공모하여 A씨를 정신병원에 동의입원의 형식을 밟아 입원시켰다. 동의입원은 입원하는 환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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