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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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의 변] 외국인이 많이 사니까 우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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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4일, 수원 팔달산 등산로에서 훼손된 사체가 발견되었다. 끔찍한 범행수법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했다. 일주일 후 중국 출신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살인 및 사체훼손죄의 용의자로 검거되었다.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해 벌인 일이라고 했다. 같은 달 24일, 수원시는 범죄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범죄예방대책은 수원시내 ‘외국인 밀집우범’지역에 대한 현황 제시로부터 시작된다. 도표에서는 수원시내 동별 주민등록인구와 체류 외국인의 […]
상세보기[공변의 변] 주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주민에게 돌아온 것은 – 박영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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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말 서울시 구의회들은 경쟁적으로 구조례를 개정하여 의원 총 급여를 3,000만원대에서 5,000만원대로 대폭 올렸다. 이유는 대게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충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1년 반 만에, 그리고 제5회 지방선거까지 아직 2년 반이라는 기간이 남은 시점에서,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자신들이 […]
상세보기[공변의 변] 4.16 세월호 참사가 인권을 고민하는 법률가들에게 던지는 질문들 – 황필규 변호사
황필규
시작은 소박했습니다. 공익인지 인권인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어떻게든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변호사 몇 명이 참사 직후 진도로 달려갑니다. 가족들의 불신과 분노로 도움을 드리려는 시도는 실패합니다. 며칠 후 두 번째로 진도를 방문한 변호사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진도에서 사실상 이미 여러 차례 죽은 가족들을 또 다시 죽게 할 수는 없다, 사건 발생에서 치유까지 다시는 이런 […]
상세보기[공변의 변] 상식 밖의 노동 이야기 6 : 그림의 떡, 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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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협상을 하고,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이나 피케팅·직장점거 등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의미다. 노동3권을 통해 우리 헌법은 개별적인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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