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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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열어라- 정정훈 공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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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21. 여수보호소 화재사건의 현장 공개와 보호소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오열하던 유족들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빨리 문을 열어라!”(快開門!)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빨리 문을 열라’는 그 고통의 절규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순간에도 쇠창살을 열 수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묻고, 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닫힌 인식을 엄중하게 질책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슬픔과 분노의 힘으로 다다른 진실은 […]
상세보기미국공익법단체 탐방- 김미라 펠로우
공감지기
공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는 공감의 가장 큰 자산은 공감이 시도하고, 이루어 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가꾸어 나가고 있는 공감의 문화 즉, 공감의 감수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미국 공익법 단체방문은 공감이 가지고 있는 그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고, 체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회였다. 20여일 동안, 미국내의 20여개의 공익법 단체들을 방문하면서 오래되고 정착된 프로보노문화와 안정성의 기반을 갖춘 공익법 […]
상세보기비장애, 정상성, 남성 중심의 사회에 도전하기 – 장애여성공감을 찾아서
공감지기
“안녕하세요, 장애여성공감이지요? 저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인턴 ~~라고 합니다. ···” 이렇게 시작하여 장애여성공감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2007년 2월 둘째 주 화요일에 만나게 되었다. 이른바 공감+공감이다.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의 배복주 소장, 상근활동가 ‘진’ 씨, 그리고 독립생활센터 ‘숨’의 조미경 활동가가 우리를 맞아주었다. 장애여성, 스스로 독자적 단체를 조직하다 장애여성공감은 강동구 명일동에 있다.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쭉 가야 만날 수 있다. 시민단체가 강동구 쪽에도 […]
상세보기“법률을 공익과 어떻게 조합하는가가 지금 해결해야할 문제”_김형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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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우리나라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이 선언하고 있는 변호사의 사명이다. 모든 변호사는 당연히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임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변호사가 ‘인권변호사’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인권변호사’라는 별도의 명칭이 생겨나 양심수를 수행하고 공공적 소송을 수행하는 일부 변호사들을 가리켜왔다. 그만큼 지난 수십여년간 대한민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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