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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공지사항

2007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송 안내

  

 
 

1. 발행 및 발송일정 안내

기부금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공제기간(전년 12월-당해 연도11월분)과는 달리
당해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의 기부분이 적용됩니다.
12월 기부금 납부시점에 맞춰 아래와 같이 5차에 걸쳐 일괄 발송되오니, 예정일자보다 빨리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온라인 신청 및 전화로 요청하시어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발송 후 지역에 따라 2~5일 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기부일 발송예정일 발송명단
1차 12월 1일(일) ~ 3일(월) 12월 6일(목)
2차 12월 4일(화) ~ 10일(월) 12월 13일(목)
3차 12월 11일(화) ~ 17일(월) 12월 20일(목) .
4차 12월 18일(화) ~ 25일(화) 12월 28일(금) .
5차 12월 26일(수) ~ 31일(월) 2008년 1월 4일(목) .
기타 인터넷 접수 및 전화 접수 – 수시 발송

※ 영수증이 발송 된 후 발송자 명단은 홈페이지에 게재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십시오!

2. 영수증 발행 요청 및 온라인 영수증 활용 안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도착예정일보다 빨리 받으셔야 하는 경우,
2-1. 임시로 온라인영수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고, 원본영수증을 받으시는 대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2-2. 영수증 원본을 요청하시면 요청 후 24시간 내로 발송 해 드립니다.

12월 3일부터 기부금 확인용 출력 영수증 원본 요청
 
 

1. 정보 확인/변경 요청

영수증에 기재되는 정보는 웹페이지에 등록 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발급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미리 기부자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확인 후 변경해 주십시오.
※ 로그인 후, 주소와 연락처는 직접 변경이 가능합니다.
※ 영수증발송일, 최소 3일전에 정보를 수정하셔야 변경된 주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D있는 기부자 ID없는 기부자
로그인 후 정보변경 기부자 웹아이디 신청 주소와 연락처만 변경

2. 미확인 기부자 확인요청

주인을 찾지 못한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본인적사항이 없어 영수증 발행이 어렵습니다!
기부자 명단을 확인 해 주시고 하단에 기재 된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미확인 기부자 확인

3. 기타 증빙서류 요청

연말정산용 제출 서류 취합 시 회사에서
기부처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우편으로 발송 해 드립니다.
기타 증빙서류 요청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가 지출한 공제대상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기부금은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한다.

· 아름다운재단은 지정기부금 모금 단체로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로 기부금을 납부하신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포함됩니다.

 
 
아름다운재단 1%사업팀 02-730-1235 (내선 175,250, 254) 온라인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