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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법률지원’ 사업은 공감이 그동안 진행했던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지원사업’의 다른 이름입니다. ‘파견’이라는 말이 주는 부담감과 5~6개월이라는 기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익단체들과 함께하기 위한 법률 지원 사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익단체에 1인의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단체 기획 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소송지원, 법률교육 등 법률 관련 사업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공익단체 법률지원 이모저모
사례1 ‘경기도 노인학대예방센터’와 함께 법률매뉴얼 기획 제작 진행(2006. 8.~ 2006. 12.) 대한변호사협회와 협력하여 노인인권소위원회 및 ‘노인학대법률지원단’ 구성을 통해 전국 노인학대예방센터에 대한 법률자문 진행 네트워크 구축
사례2 ‘노숙인의 인권과 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 노숙인 금융피해자 법률상담 및 법률자문 지원, 주1회 2-3건, 총 25건 진행 (2006. 8. – 2006. 12.)
사례3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활동가·상담원 대상 전국 법률교육 지원 (대구 여성회, 부천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청주 이주여성인권센터, 아산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등)
사례4 “성전환자특별법 제정 공동연대” 법률 제정팀,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법률 제정팀에 결합하여 법률 제·개정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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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명칭 : ‘공익단체 법률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든 비영리단체
– 시민단체 – 사회복지시설, 단체 – 미인가 시설 및 단체도 가능
■ 지원 내용
– 단체 활동·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 사업 지원(법률 제·개정, 정책 대안 연구 등) – 단체 활동·사업 관련 법률 상담·자문 지원 – 법률 교육 및 법률 매뉴얼 작업 – 단체 기획 소송 지원 – 기타 단체에서 진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법률 지원 ※ 공모 신청시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원 기간
– 2007년 3월~12월 – 최장 10개월 이내로 단체 상황 및 지원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정가능 ■ 공모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접 수 |
2월 8일 (목) ~ 2월 26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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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단체 실사 |
2월 27일 (화) ~ 3월 8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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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공고 |
3월 9일 (금)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지원시작 |
3월 12일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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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서류는 각 1부 제출
① 지원신청서 ② 단체 현황표 및 약도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미인가 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접수 방법
① 접수방법 : E-Mail, 팩스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의 경우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② 접수처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共感)’ 권회 간사 – 주소 : 서울 종로구 가회동 173번지 3층 (110-260) – 전화 : 02)3675-7740 / Fax : 02)3675-7742 – 이메일 : gonggam@gmail.com
■ 기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급적 E-mail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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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에서는 2007년 부터 공익단체 활동가의 활동역량강화를 위한 법률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시적인 법률교육 접수창구를 마련해 법률교육이 필요한 곳까지 공익변호사가 발로 직접 찾아갑니다. ■ 취지
공익단체 활동가들의 상시적인 법률교육 신청 접수창구 마련하여 법률교육 수요에 부응
■ 교육내용
– 영역: 장애인, 이주노동자, 여성, 주민자치, 노인, 아동, 성소수자 등 – 내용: 위 해당영역별 전문교육 및 권리구제절차·형사절차 등 공통내용
공감에서 진행한 법률교육 사례
[여성] 고양 여성민우회 성폭력 법률교육 ‘성폭력 관련법 및 형사절차 진행’ 충주결혼이민자 지원센터 법률교육 ‘이주여성의 국적취득과 이혼절차’ [아동]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팀장 대상 법률교육 ‘아동학대 관련법 및 법적 절차’ [노인] 서울노인학대예방센터 ‘노인학대 관련법의 이해 및 법적 절차’ [장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 대학 ‘장애인 관련 공익소송의 현황과 과제’ [장애] 정읍장애인복지관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과 방향’ [이주] 귀환 콘소시엄 해외실무자 양성교육 ‘외국인력정책과 이주노동자의 권리’ [이주] 대구 성서공단노조 이주노동자 법률교육 ‘출입국관리법상 문제와 고용허가제’ [난민] 민가협 월례포럼 ‘우리나라의 난민문제와 개선방안’ [복지] 개인 복지시설 운영자 인권교육 ‘복지시설 생활자의 권리보장방안’ [공익법 일반]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창업자 법률교육 ‘상가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공익법 일반] 아산 시민예산학교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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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시기: 교육 필요시 수시로 신청 – 인원: 단체활동가 10인 이상 공동신청 – 교육장소: 신청단체가 섭외 – 강사비: 왕복교통비 지급 원칙, 협의 가능
■ 접수 : 연중 수시 접수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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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은 이주노동자·난민·장애인·아동·여성·노인·성소수자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적 관행, 우리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자문, 소송대리 등을 지원합니다. 개별적인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보다는 반복되는 피해 및 불합리한 관행·제도에 대한 구제와 개선을 공익단체와 함께 기획·진행 합니다.
■ 함께하는 공익소송 지원 대상
가. 장애인·여성·성소수자·노인·아동·노숙인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나. 출입국관리(단속, 보호 등) 절차상 위법한 처분, 사업장변경(사유 및 기간 제한, 절차) 문제 등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상담, 법률지원 안내, 소송 지원 라. 난민지위인정과 관련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마. 지역 시민단체의 주민참여제도 활용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주민소송 등 지원(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조례제·개정운동,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바. 공익제보자 등 불합리한 제도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 소송경비 등의 비용
가. 변호사 선임비용 및 자문비용 : 무료 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 소송을 대리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단체나 개인 당사자 부담 원칙
■ 신청자격 및 접수: 연중 수시 접수
가. 신청자격: 위 법률지원 대상과 관련한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또는 개인
나. 진행절차 ①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gonggam@gmail.com)을 통해 신청 접수 함께하는 공익소송 신청서 내려받기 ② 내부 심사 후 1주일 이내 지원결정 여부 및 담당변호사 통지 ③ 담당변호사 상담 및 업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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