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공제기간(전년 12월-당해 연도11월분)과는 달리 당해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의 기부분이 적용됩니다. 12월 기부금 납부시점에 맞춰 아래와 같이 5차에 걸쳐 일괄 발송되오니, 예정일자보다 빨리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온라인 신청 및 전화로 요청하시어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발송 후 지역에 따라 2~5일 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도착예정일보다 빨리 받으셔야 하는 경우, 2-1. 임시로 온라인영수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고, 원본영수증을 받으시는 대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2-2. 영수증 원본을 요청하시면 요청 후 24시간 내로 발송 해 드립니다.
1. 정보 확인/변경 요청
영수증에 기재되는 정보는 웹페이지에 등록 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발급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미리 기부자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확인 후 변경해 주십시오. ※ 로그인 후, 주소와 연락처는 직접 변경이 가능합니다. ※ 영수증발송일, 최소 3일전에 정보를 수정하셔야 변경된 주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D있는 기부자
ID없는 기부자
2. 미확인 기부자 확인요청
주인을 찾지 못한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본인적사항이 없어 영수증 발행이 어렵습니다! 기부자 명단을 확인 해 주시고 하단에 기재 된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3. 기타 증빙서류 요청
연말정산용 제출 서류 취합 시 회사에서 기부처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우편으로 발송 해 드립니다.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가 지출한 공제대상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기부금은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한다.
· 아름다운재단은 지정기부금 모금 단체로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로 기부금을 납부하신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