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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포럼] “국기에 대한 경례”와 양심의 자유

 “국기에 대한 경례”와 양심의 자유

 

대한민국 교사, 이용석씨는 ‘국기에 대한 경례’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학생들에게 말하다가 ‘편향된 가치관을 교육하는’ 불손한 교사가 돼버렸으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교사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허락될 수 없는 것인가요? 더 나아가 과연 한국사회는 국가주의로부터 안전한가요? 공감은 여러분을 모시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일시 : 8월 7일 (화) 오후 5시

장소 : 아름다운재단 본관 2층 회의실

발제 : 이용석 교사

토론 : 정정훈 변호사 _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오시는 길은 <여기>의 약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02-3675-7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