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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공지사항

[안내] 2008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송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부자님
어느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았던 2008년,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008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전해드립니다.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Ⅰ. 2008년 기부금 공제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소득법§ 34·52)
현행□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개정□거주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및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도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
◈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소득법§ 34·52) 
현행□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ㅇ 소득금액의 10% 
개정□소득공제 한도 확대  ㅇ (08년)15%, (10년)20%
기부금영수증 관련 안내페이지
 
Ⅱ. 우편물 수령 주소 확인 및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12월 중 기부금영수증과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우편물을 정확히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등록된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송 일정
올 초 세법개정으로 2008년 연말정산 시기가 예년보다 1개월이 늦춰진 내년 1월로 변경되어 기부금 영수증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방법
-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발송 일정에 맞춰 일괄 발송합니다,
- 발송일 전에 미리 받으셔야 하는 경우 홈페이지, 전화로 신청하시면 바로 발송해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온라인 출력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확인용) 출력이 가능합니다.
  (원본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영수증 발송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문의 :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하단에 기재 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름다운재단 기부자지원팀 02-730-1235(내선175,254,270), wonety@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