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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 인권 토론회, 4월 15일(금) 오후 2시~5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 인권 토론회


 


□ 일시  2011년 4월 15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후원  환경재단
 
순서
◎ 사회 :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발제 (각 20분)
[발제1] 트랜스젠더 수용자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경과와 의미
       : 한채윤 활동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발제2] 한국의 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 인권의 법적 측면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3] 트랜스젠더와 의학적 처우
       : 루인 활동가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


[발제4] 구금시설 트랜스젠더 관련 해외 사례
       : 장서연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휴식 (10분)
◎ 전체토론 (90분)
 
오시는 길
 
구금시설에서 자신의 성기를 자른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따른 적절한 처우를
국가가 제공해야 할 의무는 인정하지 않고
자해사건 관련 계호의무를 소흘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불충분한 판결이었습니다.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회적 약자/소수자는
정체성에 기인한 사회적 차별과 함께
자유의 제약이 가져오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의 경우
그 실태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운동진영의 대응도 없었고
학계의 논의도 외국의 일부 사례 외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구금시설의 트랜스젠더 수용자에 대한 인권의 기준은 물론이고
적절한 법제도에 대한 논의도 부재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경과와 과제를 정리하고
구금시설의 트랜스젠더에게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기준 및
관련 법제도의 밑그림을 그리려 합니다.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해외 제도와 관련 운동의 사례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