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지원단체탐방 _ 새사회연대

[지원단체 탐방]

새사회를 위한 쓴소리,

‘새사회연대’의 이창수 대표를 만나다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새로운 사회’를 위한 인권연대. 처음 9월호 지원단체탐방 인터뷰 대상으로 새사회연대를 기획할 때 그 이름이 뜻하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단체의 활동을 쉽게 가늠 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인터뷰 준비를 위해 방문한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우리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이창수 대표의 논평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들을 다 훑어보기도 전에 새로운 사건에 대한 논평들이 쉼 없이 업데이트 되고 있었다. 쓴소리로 가득한 홈페이지를 들여다본 후에도 새사회연대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할 수 없었고, 결국 공감과 연대해서 하는 일들에 관한 간략한 정보만을 손에 쥐고 새사회연대 문 앞에 섰다. 대체 ‘이’ 새사회연대에서 도래시키고자 하는 ‘그’ 새사회란 무엇일까?   

워낙 단체 성격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기 때문에 담뱃불을 붙이는 이 대표에게 ‘새사회연대’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성급히 질문했다.

“새사회연대는 사회전반과 인권관련 정책에 대한 현안을 분석하고, 주로 법제정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수가 너무 적어 앞으로 늘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난민인정 범위를 넓히고, 후속 대책도 마련해야

나는 공감에서 난민파트 담당으로, 미얀마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난민지위인정 소송에 관련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던 터라 이 문제에 대하여 먼저 질문했다. 사실 날카로운 논평들만 읽고 인터뷰를 준비했던 터라, 그나마 익숙한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이 대표의 신뢰를 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점도 없잖아 있었다.

먼저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하는 난민신청만 인정하는 우리나라에서, 국내의 정치적인 활동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냈던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들 중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미얀마 민족민주동맹) 회원들에 난민지위가 인정되면서, 최근에는 미얀마행동(Burma Action)이라는 한국 미얀마 이주노동자 단체에서 생긴 조직 출신 노동자의 난민지위인정소송이 공감에서 진행 중이다.
 
처음 새사회연대가 미얀마 난민신청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오래 전이었다. 새사회연대의 모조직은 ‘세계국제연대’로 그동안 민주화를 위한 국제연대 분야에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다고 한다. 새사회연대로 이름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일을 하지만, 전 아시아를 통틀어 일반 시민에 의해 독재가 청산된 유일한 나라로써 아직 민주화가 되지 못한 아시아 여러 국가(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 도움을 줘왔다는 설명이었다.

질문처럼 최근에는 버마행동의 T씨의 난민지위인정소송에 탄원 등으로 함께 참여하여 미얀마 현지 민주운동가들과 연대하는 한편 한국에서도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마처럼 군부독재정권이 있는 나라의 경우 자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에 어떤식으로든(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참여한 경우라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다. 물론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T씨의 경우와 같이 자신이 직접 나서서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군부독재시절 그러했듯이 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열악한 정치적 환경에 처한 버마인들은 일반 국민 모두가 자국의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것은 한국에 온 미얀마인 노동자들도 다르지 않은 것이며, 뿐만 아니라 T씨같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정치적 이해가 높아져 한국에서 정치적 활동을 활발히 한 것 역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난민지위인정 사례에서 재판부는 획일적인 잣대로 판단을 해왔었지만 최근 우리 재판부가 난민지위인정신청자들에 대해 보다 넓게 난민지위를 인정하려는 전향적 자세를 취하게 된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물론 이에 더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자들에게 국가차원에서 취업알선 등 삶의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으며 또한 미얀마와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 난민 보다는 ‘망명’으로 인정하고, 또 이들에 대한 비호권을 부여하는 것도 이제는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 대표는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고용주로부터의 학대, 사회적 차별은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낮은 민주시민의식”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한국은 비민주적 정권에 의한 억압을 시민 스스로 민주화시킨 유일한 나라이며 이 같은 민주의식은 정권이 민주화가 된 지금에도 계속 성장, 발전해야할 우리의 문제이지 그들(이주노동자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가 아니라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야기 했다.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일반 시민들의 단결과 노력으로 국가의 민주화를 이루어 낸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에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대표는 이처럼 ‘우리의 민주의식’을 기반으로 미얀마 뿐 아니라 민주화가 되지 못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 지금보다 더 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민주의식을 더욱 성장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 대표의 말에 의하면 새사회연대가 미얀마를 돕는 것은 먼저 민주화된 사회의 시민으로써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민주의식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이라고 강조했다.

로스쿨제도를 통해 진정한 법치주의적 민주주의 실현되길

한편,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로스쿨법 통과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새사회연대는 민주사법국민연대와 연대하여 2005년부터 사법과거청산, 국민참여 배심제 도입, 변호사 3000명 배출 로스쿨법 제정, 공정한 재판보장, 공판중심주의 등을 요구하며 활발히 활동해왔다. 최근 로스쿨법의 통과이후 7월 30일 해소하였고, 현재는 ‘로스쿨법비대위’로 로스쿨법 제정 후속과제와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로스쿨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로스쿨법 통과에 새사회연대의 대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로스쿨법 통과 이후에는 법무부에서 마련한 변호사시험법제정 실무위의 실무위원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개혁문제의 전문가 중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통과된 로스쿨법에는 동학교학부생이 3/2 이상 입학할 수 없고, 장학생이 전체 등록학생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학비 역시 연 1천만원 선으로 의학전문대학원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대표는 이 계획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교육기회균등과 전문지식을 일반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본래 법률전문가를 말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소송대리인’이라는 생각이 대부분이라면서, 이는 전문지식인들이 소위 돈이 되는 쪽으로 법률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우리나라의 총 243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20개 이상의 지역에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법률 관련 문제는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이라며 행정사무의 대상이 되는 일반 시민들과 그 생활반경에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의 현실에 안타까워했다. 이 대표는 로스쿨법의 통과로, 또 로스쿨 제도의 발전을 통하여, 법률전문가들이 여러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에 그 지식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로스쿨 제도가 기존의 사법시험제도보다 법조계의 공공성과 특권층 해소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법시험 합격생들이 몇몇 대학에서 대량 배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법연수원생의 출신지 비율도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고려 광종때 시작된 과거제가 현재에도 이어져 내려와 국가가 특정 직업의 진입로를 통제하고 있어,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입신양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국가시험제도가 특권층을 양산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특별히 법조계의 경우가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 학교, 지역에의 편중, 6대 로펌이 법률 시장의 송무 75%를 차지하고 있는 등 불균형이 심해 이번 로스쿨 제도로 사법정의의 핵심인 ‘법조인 배출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특권시대를 청산하고, 많은 수의 법률전문가들이 공익분야에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의 성격에 대해 그는 미국의 로스쿨과는 성격이 다른 ‘공공성’을 가진 로스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로스쿨은 단순히 변호사를 많이 뽑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률전문가가 될 수 있는 통로를 보다 넓혀 교육기회 균등을 이루고, 이를 통해 특정 지역과 학교의 인물들뿐 아니라 다양한 인재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많은 수의 법률전문가들이 국민생활 기반에 속속들이 침투하여 진정한 ‘법치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로스쿨이 생기는 학교들은 특화교육이 가능하므로 특정 학교가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로스쿨들이 각 학풍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고질적인 사법편의주의

현재 새사회연대는 공감과 함께 재판신속권과 관련하여 국가재상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울산 금속노조소속의 A씨는 해고를 당하여 소송을 시작했으나, 재판부의 비정상적인 재판 지연으로 해고로부터 무려 8년 3개월간(해고무효확인소송을 1심 법원에 제기한 때로부터 5년 5개월) 고통을 받았다. 이 때문에 헌법 제 27조 제3항 제1문에 의거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된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울산인권연대에서 다루던 문제인데,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서 새사회연대에 연계 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헌법상 권리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의 선고기간을 정한 법률)를 통해 보장되어져야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규정을 직무상의 훈시과정으로 판단해 반드시 이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부지기수라며, 일단은 헌법상의 권리인데 왜 입법정책문제로 미루는지 알 수 없다며 고질적인 사법편의주의를 비판했다. 사법부는 사법정의실현기구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었다. 이 대표는 이 문제와 집시법 문제 등 국내사법구제절차가 모두 완료되는 때에 이 문제들을 UN으로 가져가 이슈화 할 것이며,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수준의 인권보장을 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과 함께 하는 단체에도 관심이 환기되어야

끝으로 함께 활동하는 공감에 대한 한마디를 부탁드렸다. 이 대표는 공감이 100% 공익법률서비스를 전담하는 최초의 로펌이라는 점을 훌륭하다고 말하면서, 공감 소속 변호사들이 역시 기득권층에 머무르지 않은 점을 높이 샀다. 대부분의 로펌이 몇 안 되는 무료 송무로 생색을 내는 현실에서 법률서비스사각지대를 위한 독보적인 단체라고 공감의 활동을 높이 샀다.
앞으로 ‘공감’ 뿐만 아니라 공감과 함께 일하는 파견단체와 지원단체 및 그 사업과 프로젝트들에도 관심이 환기되어야 할 것이라며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공익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법률전문가들로써 법률지식 전달 뿐 아니라 직접적인 교류 프로그램들을 확충하여 법률 자체의 수평적인 구체화와 일반화에 더욱 힘써 주길 부탁했다.

준비해간 질문 중 단 3개만 했을 뿐인데도 인터뷰는 2시간을 넘겼다.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단체의 성격을 정의해달라는 처음의 질문에서도 명확히 알 수 없었던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알 수 있었다. ‘새사회가 무엇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 대표가 바라는 바람직한 사회가 어떤 것인지 너무도 명확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을 돕는 것은 적선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민주적 시민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말, 단순히 변호사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을 통해 학교와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법률전문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은 법에 의해 피해를 보는 일반 시민들에게 진정한 ‘법치주의적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말, 국내에서 재판이 끝나면 UN으로 가서 끝까지 헌법적 권리를 절차상 이유로, 사법 편의주의로 무시하지 않게 하겠다는 이 대표의 강한 의지가 너무나 많이 듣는 ‘민주’와 ‘공익’에 대한 생각을 재고하게 했다. 또한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한국이 민주화되어 온 과정과 일반 시민에 대한, 보통 사람들에 대한 자부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쉽게 지나치는 일들과 말들, 어쩌면 우리가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그 모순을 보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이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나는 현상을 보는 한결 밝아진 눈을 갖게 된 한편 단단히 고착화된 부조리와 모순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이 대표의 말대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국민의 힘으로 군부독재를 무너뜨린 한국인의 민주성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민주사회를 위해 노력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새사회연대 홈페이지의 논평 업데이트 속도가 지금보다 느려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취재_최서윤,최지윤 인턴
글_최지윤 인턴
사진_최서윤 인턴

공감지기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