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들이 태어난지 45일쯤 되었을 때, 40도의 고열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간 적이 있었다. 조그마한 아들이 내품에서 까무러칠 때는 정말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나는 경황이 없었다.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한지 1시간이 지나서야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었고, 진찰이 끝난 후 병원측에서는 아이를 입원시켜야 하지만 의사들의 파업으로 입원시켜줄 수 없다고 하였다.
요즘 신문지상에서는 변호사의 적정한 선발인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문제에 앞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변호사라는 직업이 왜 존재하는가이다. 시민들은 법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법을 잘 아는 이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고, 이로 인해 생겨난 직업이 변호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변호사는 시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첨병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법에 의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를 보호받지 못한다면 변호사는 그 존재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내 아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할 때 의사가 없어서 입원조차 못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다.
얼마 전 변호사의 월급여는 최소 500만원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를 점차 줄여야 한다는 어떤 변호사의 글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정말 변호사라는 직업의 가치를 유지하고 싶다면, 월 급여가 최소 얼마가 되어야 한다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보다는 변호사가 시민이 부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되돌아 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변호사의 역할수행에 있어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공감”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자, 장애우,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변호사를 파견하여 실질적 법률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공감”의 활동은 법을 만든 시민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해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나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공감”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법을 만든 모든 이가 법의 보호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하는데 도움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