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감

공감의 공익소송 : 시각장애인 지하철 추락사고

이수역, 신도림역, 동대문운동장역, 부천역
최근 두 달간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에 의하면, 이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추락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들로 사고 당사자는 때로는 생명을 잃고, 때로는 중증장애를 입게 되었으며, 이에 분노한 시각장애인들이 지하철 선로를 몸으로 막아내며 지하철의 안전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때마침 “공감”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추락사고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2000년 1월 부천역 승강장에서 시각장애인이 추락하여 중증장애를 입게 된 사건이며, 1심에서는 철도청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을 고려할 때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피고 소관 철도청이 승강장 끝 부분으로부터의 거리가 채 40cm미터도 되지 않은 형태로 안전블록(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요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CCTV 전담 요원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시설물이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간단히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안전블록의 승강장 끝 부분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채 40cm도 안되는 거리는 시각장애인 개인의 실수나 제3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며 국가의 안전 불감증을 입증할 뿐입니다.

둘째, 안전펜스의 설치입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시각장애인들은 안전펜스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언론 보도를 통하여도 안전펜스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습니다. 20003년도 건설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역당 안전펜스 설치비용은 약 3천7백만원에 불과하며, 안전펜스의 설치로 추락 사고의 60%정도는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여 지하철의 이용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에 비해 그 비용은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비용도 부담이 된다면 안전펜스 시설에 광고물을 게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용의 발생을 최소할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합리화하는 이유는 국가의 재정적 조건입니다.

국민 특히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더 이상 재정적인 이유로 정당화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의의 지연은 바로 불의입니다.

생활공간 전반에 장벽 없는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이동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전제이며 국가적, 사회적 의무임이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감지기

연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