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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해석과 개정방향 심포지엄

※ 첨부(2개 파일) : 20170424_모자보건법심포지엄_최종 / 20170425_모자보건법 제14조의 해석과 개정방안_차혜령

 

  • 일시 : 2017. 4. 24(월) 17:00~20:00
  • 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 발표 및 토론

– 최안나(국립의료원 난임센터장)

– 신동일(한경대 법학과 교수)

– 김현철(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

– 정현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차혜령(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이미경(한국성폭력 상담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