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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토론회자료집]지자체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2007년 6월 7일,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지자체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으로 열띤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당일 토론회 관련 한겨레 기사입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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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14606.html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알선업체만 배불린다

“지자체 63곳서 1인당 수백만원씩
국제결혼 중개 수수료로 지급
결혼 이민자 정착 예산은 쥐꼬리
베트남선 사설업체 중개 불법”

전남 해남군은 지난해 베트남 여성 40명을 군민으로 맞아들였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하며 총각 1인당 500만원씩 결혼 비용을 지원한 결과다. 이 돈의 대부분은 5개 국제결혼 중개업체 통장으로 들어갔다. 이 사업을 펴기 전 900만원이면 가능했던 결혼비용도 1200만원으로 올랐다. 오른 만큼 ‘서비스’도 좋아져야 했지만, 일부 업체는 신부 입국 비용을 신랑들에게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고 신부 위탁교육을 맡은 업체는 “돈을 안 냈다”며 신부를 교육장에서 내쫓기도 했다. 더구나 베트남은 국가기관을 통해서만 여성의 국제결혼이 가능해, 사설 중개업체가 베트남에서 여성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도 해남군은 이런 결혼비용 지원 예산으로 올해 1억5천만원을 책정했다. 김종분 해남군의원은 “지원금이 결혼하는 남성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결혼 중개업체로 가고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장가보내기 사업이 결혼 알선업체 보조금 사업으로 방향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결혼 알선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결혼 지원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계와 시민단체 등은 이런 정책이 낳는 부작용을 경계하면서, 국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 여성의 정착을 돕기 위한 예산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7일 발표한 ‘전국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정책 현황’을 보면, 올해 경남·경북·제주 등 3개 도와 60개 시·군이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26곳에 이른다. 농어민 남성 1인당 200만~800만원이 지원되고, 올해 책정된 예산은 전국적으로 28억4800여만원이다.

이는 결혼이민 여성들의 한국 적응을 돕는 데 쓰이는 예산의 6배 규모다. 충남 금산군은 결혼비용 지원 예산으로 1억2천만원을 잡았지만 ‘다문화 가족’ 지원 예산은 한푼도 없다. 해남군도 이런 예산은 2100만원에 그쳤다.

최 의원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횡포를 규제하고, 결혼이민 여성과 그 가족들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는 “지자체가 결혼 중개업체에 지원금을 주게 되면 업체들은 무리하게 결혼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생긴다”며 “경쟁적으로 선심 행정을 펴기보다는 업체들의 관리·감독에 더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는 성명을 내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국제결혼 중개를 조장하는 보조금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에 보조금 지원의 불법성을 묻는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