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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보고서

용역폭력근절을 위한 정책대안보고서

발 행 | 2012년 1월
지은이 | 반용역프로젝트팀(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참사 진상
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 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후 원 |
4·9통일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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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2011년
6월,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을 향하던 시민들은 익숙한 풍경 하나를 만난다. 검은 색 티셔츠에 곤봉, 소화기, 큰 덩치 때문에 오히려 작아
보이는 방패 하나씩을 들고 있는 건장한 젊은 남성들. 경찰과 나누어 맡은 구역을 지키는 모양새다. 이미 그들은 하루 전, 노동자들을 짓밟고
끌어내는 폭력을 행사했다. 희망버스 시민들 분노의 시선이 닿은 그들의 얼굴에도 상기된 긴장이 느껴진다. 어느 가난한 청춘들의 허기지고 건조한
표정들. 그들을 누가 이곳으로 보냈을까.

그곳에서 우리는 용역폭력에 질문을 던져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유성, 쌍용, KEC,
재능교육 등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현장에서 용산, 명동마리, 부천 중동 등 개발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포이동 등 행정대집행이 벌어지는 곳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들의 폭력을 멈출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폭력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 보자는 다짐을 했다.

유성에서 있었던 일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대포차를 이용해 노조원들 13명을 치고 달아났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파업현장에서는 30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골절상을 입었다고 했다. 날것 그대로의 폭력으로 다가온 이들의 소식에
우리 사회는 분노하고 있었다. 용역폭력이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국회가 나섰고, 여론이 들끓자 경찰까지 나서서 용역폭력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무허가 경비업을 단속하고 민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재개발 현장에 투입된 조직폭력배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만으로, 경비업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사라질 폭력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때리고 짓밟는 것만이
폭력일까?’, ‘용역폭력이라는 키워드만으로 파업과 개발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출동한 폭력을 요청하는 진짜 ‘폭력’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용역폭력의 실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게 되었다. “이것은 왜 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경비원을 동원한 감시가 일상화된 공장. 노동자 권리를 빼앗기 위한 사업주들의 직장폐쇄. 공장의 주인은
사업주이기 때문에 이곳을 점거한 노동자들의 권리는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법질서. 수십 명의 뼈가 부러지는 폭력만큼 일상적이고 촘촘하게 박힌 폭력이
무수하게 드러났다. 철거과정은 어떠한가. 퇴거를 위한 예비행위 단계에서 그들은 우르르 몰려다니며 위압감을 준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은 쇠파이프가 등장하기 전부터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미 폭력이었다. 철거깡패, 용역깡패. 깡패이기 때문에 폭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있기 때문에 깡패도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용역폭력’의 정체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폭력의 정체를 조목조목
정리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안전, ‘권력’을 유일하게 독점해오던 국가가 왜, 사적 ‘폭력’을 용인하고 있는지 총론에서 밝히고자 했다. 그리고
노동현장에서 사적폭력이 빼앗고 있는 노동권의 실태와 근절방안을, 개발현장에서 폭력의 실태와 근절방안을 담았다.
노동현장에서는 사회적
가이드라인과 단체협약안을, 개발현장에서는 강제퇴거금지법 해설안을 통해 용역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을 마련했다.

거듭된
논의를 통해 마련했지만, 보고서가 나올 때가 되니 아쉬움이 많다. 노점상 단속 등 행정대집행 과정의 용역폭력을 다루지 못했다. 또한 용역으로
동원되는 이들의 인권침해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빠졌다. 폭력을 방임하거나 조력하는 경찰과 공권력의 문제를 담기는 했지만 해결책을 모두
제시하지는 못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연구실에서 현장에서 글로, 땀으로 또 다시 보고서를 써 내려갈 생각이다. 우리의 작은
바람은 이번 작업이 용역폭력에 대해 ‘분노’만 했던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분노’의 계기와 ‘질문’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보고서를 만들 수 있게 힘을 주신 많은 노력들에 감사한다. 특히 4.9통일평화재단의 후원이 우리 작업의 직접적 계기가 되어
주었다. 인권과 평화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다 많은 후원자가 돼 주십사하는 바램으로 감사의 마음을 남긴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해치는
폭력이 중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폭력적인 사회에 책 한권을 내 놓는다.

2012년 1월,
반용역프로젝트팀

이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원 (다산인권센터)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지영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임선아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미 류 (인권운동사랑방)
이원호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 위원회)
정영신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 위원회)
강민진
(인권운동사랑방)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박 진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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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들어가며
제1장
총론
신자유주의 국가‘권력’과 용역‘폭력’
: 소유·권력·폭력에 대한 법정치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제2장 노동현장과
용역폭력
자본의 사적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탈 : 실태와 근절방안
제안 ● 자본의 사적 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제안
● 사용자의 노동자폭력 금지 및 용역경비 투입에 관한 단체협약안
참고자료 ● 자본의 용역폭력 투입으로 인한 노사관계 변화 및 현장
실태
: 사업장 사례

제3장 개발현장과 용역폭력
개발 현장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적 접근의 모색
:
이것은 왜 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제안 ● 강제퇴거금지법 요모조모 뜯어보기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해설
참고자료 ● 부천
중3동 지역주택조합 지역 보고서
참고자료 ● 명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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