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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 전문
3월6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최종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제6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은 「건강가정기본법」 제